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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헌법 - 시민을 위한 헌법 첫걸음
임병택 지음 / 행복할권리 / 2022년 2월
평점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 10조 / p10)
아마 이 문장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윤리(지금은 배우...나….)시간에도 배웠고, 언론에도 자주 나오며, 드라마나 영화에도 종종 나온다. 나 역시 많은 곳에서 헌법 제 10조를 읽고 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헌법을 읽어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법학과를 나왔으면 읽어봤으려나. 법학개론, 행정법, 사회행정학 등의 책은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헌법은 그저 남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해온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달라졌다. 저자의 “헌법이 알려지면 주인이 주인다워집니다. 권력이 권력다워집니다. 평등이 시작됩니다. 행복할 권리가 옵니다. (p.228)” 라는 말이 진짜 꼭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요즘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다. 법을 수호하고 잘 지키라고 그 자리에 앉혀둔 높은 '분'들이 법을 기만하는 때도 많고, 자신의 욕구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세상 탓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등 남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너무 많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고 지키면 세상이 정리된다. 국민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고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지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답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문득 나의 윗세대, 그리고 나의 세대들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성공하기에 바빠서, 경쟁하기에 바빠서 헌법을 배우거나 천천히 읽어볼 시간 조차 없었던 까닭은 아닐까. 당장 오늘부터 모든 국민이 헌법을 지키고 살면 좋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테고, 우리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켜주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친다면 세상이 참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제 69조 대통령선서 / p.186)
하물며 나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책을 보며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나도 아이도 헌법을 읽고 나의 권리와 의무, 타인의 권리 등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법을 공부하고, 평생 법으로 업으로 삼아온 대통령 당선인이기에 이 대통령선서문을 더욱 잘 지켜주기를 바라보았다. 다시 공수가 전환된 청와대(공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씁쓸하지만 아직은 이만큼 맞는 표현도 없는 듯하다.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길)의 5년은, 현 정권에게 가졌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일들”을 실천하고, 여당이 되어서는 “야당의 의견도 잘 듣는” 귀를 가지시길. 여야의 싸움보다는 올바른 논의가, 질책보다는 협동이, 비방보다는 격려가 가득하여야 그사이 조금 더 똑똑해진 국민의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길!
아. 그사이 우리도 더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