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 바라보면 뇌가 젊어진다 -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기적의 그림 훈련법’
히라마쓰 루이 지음, 김윤희 옮김 / 쌤앤파커스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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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바라보면 뇌가 젊어진다.



어? 3분만 바라보면 뇌가 젊어져? 뭘 보면 되는거지???


귀가 확 뜨일 말이다. 



저자 “히라마쓰 루이”. 


일본 니혼마츠 안과 병원에서 부원장으로, 유튜브 채널 ‘안과의사 히라마쓰 루이’로 여러 구독자를 만나고 있다. 


“3분만 바라보면 뇌가 젊어진다”는 일본 아마존 건강분야 1위를 했었다. 



저자는 아래와 같은 그림 몇 개를 꾸준히 바라보는 훈련을 갖는다면 젊은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을 꾸준히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젊은 뇌를 갖는다고? 


무슨 원리일까? 



유효시야와 뇌 기능성의 관계성은 일찍이 많은 연구를 통해 주목받아왔는데, 영국 UK 바이오뱅크 연구에 따르면, 시력이 좋은 않은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화할 확률이 78%나 높다고 한다.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 대부분이 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강화시킨다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강해져서 뇌가 젊어진다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유효시야’라고 말한다. 유효시야는 보통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유효시야는 주변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판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범위다. 따라서 유효시야가 넓다는 것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을 잘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와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65~89세의 건강한 고령자 25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속적으로 유효시야를 단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본 도서를 통해 뇌를 훈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림 중심에 있는 LOOK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퀴즈를 풀면 된다. 




예를 들어 녹색 동그라미 위에 그림 중에서 모양이 다른 하나는 어느 구역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된다. 




​정답은 "D"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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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실전 전략
이문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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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미나에서 가업승계방법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참석자의 짓궂은 요청이 있었다. 나(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가치를 낮춘다. 주식을 이동시킨다. 끝.”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란 퀴즈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으로 들여보낸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그렇다면 냉장고보다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끼리를 잘게 자른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으로 들여보낸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상기 질문엔 냉장고가 1대라는 제한이 없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구체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끈다. 




세금을 부과하려는 자와 이를 회피하려는 자 사이의 조세마찰은 법의 테두리에서 오랫동안 계속 되어왔다. 특히 방대한 재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은 더욱 치열하다. 기업상속은 까다롭고 엄격하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기업상속은 전문분야이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는 만큼 철저해지며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기업상속에 대해서 배우려면 세무와 회계 내용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속증여세는 세법분야이고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무와 회계, 그리고 상법도 알아야 한다. 





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실전 전략, 해당도서는 2개의 파트로 구분되었다. 


파트 1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법인사업자, 자본금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트 2

가업승계를 위한 실전 경영전략 10. 즉, 실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실제 방법론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파트2에서 어떻게 가업상속을 해야 할지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가업상속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A회사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B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B회사가 단숨에 성장케 하는 방법이다. 흔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3을 보면 아버지의 A회사와 아들의 B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전액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산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2. 21., 2015. 2. 3., 2020. 2. 11., 2021. 12. 28., 2023. 2. 28.>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만약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활용하여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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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평균선 투자법 - 차트 분석의 시작과 끝은 이동 평균선이다
고지로 강사 지음, 김정환 옮김 / 이레미디어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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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어른들은 인생은 육십부터라 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60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라 혹은 다른 인생에 도전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데 저 문구가 이제는 막연한 꿈이란 생각이 든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장수 리스크’, ‘노후파산’, ‘노후빈곤’ 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젊은 시간 많은 땀과 노력을 흘렸지만 60이 넘어서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들어섰다.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투자뿐이다. 그러나 투자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쉬운 투자는 사기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올바르게 공부한다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책은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은 이동 평균선을 3개 사용한다. 이 3개의 선을 사용하면 ‘에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에지’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점을 뜻한다. 확률적으로 유리한 국면일 때 투자를 한다면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를 찾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먼저 서는 것이다.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등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것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동 평균선 대순환 분석’은 이동 평균선이 지닌 다양한 활용법을 총합하여 ‘에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매수에 에지가 있는 상태로는

(1)이동 평균선이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배열된다. 

(2)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전부 우상향일 때이다. 



매도에 에지가 있는 상태로는

(1) 이동 평균선이 아래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배열된다. 

(2)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전부 우하향일 때이다. 



       매수에 에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매수를, 매도에 에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다. 그럼 만약 그 밖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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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실수는 무리수 - 수학 중독자들이 빠지는 무한한 세계
이상엽 지음, 이솔 그림 / 해나무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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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학 단계마다 배워야 할 정의가 너무 많고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머릿 속에 완벽하게 익혀야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개념이 익혀져야 문제를 올바르게 응용하여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학에서 도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유한소수, 무한소수, 실수, 무리수와 같은 수의 개념은 우리 마음에서 추상화하여 추출해내야 한다. 그렇기에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재미없고, 매우 어렵다.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학문은 작품의 스토리를 알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흥미가 높아진다. 수학도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실수는 무리수"라는 도서는 수학에 대한 짧은 입담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수학을 재미있게 만드는 농담이 가득차 있다. 말장난 같지 않은 말장난이며, 수학같지 않은 수학에 관한 이야기다. "대부분의 실수는 무리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정의가 머릿 속에 아직(?)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40-32÷2 = 얼마일까?"라는 A의 질문에....

B가 "정답 4!" 이라고 답했다. 옳은 답일까 틀린 답일까?

해답은 "옳다"이다.

왜?

40-32÷2 → 40-(32÷2) 이고.

40-16= 24이다.

그런데 B가 4! 이라고 답했다.

4! = 4x3x2x1 이므로.. 답은 24 이다.

이로서 B의 답변도 정답이다.

4! (사의 팩토리알)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웃을 수 없다.

물론 초등학생도 풀수 있는 쉬운 문제도 있다.

"20 = 22" 는 옳을까 틀릴까?

이 또한 옳다(?)고 할 수 있다.

20은 이십이고... (숫자 20은 (발음상)이십이고)

22는 이십이다. (숫자 22는 (발음상)이십이다)

따라서 20 = 22 이다.

아재개그 같은 느낌의 썰렁한 농담과 수학의 만남. MBTI가 T유형이라면 심심할 때 읽어 봄직하다.

※ 주의할 점. 수학적 농담은 소개팅에서는 절대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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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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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짜피 자녀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이 한다고 나도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세금 부담액을 단순 비교하자면 상속이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 상속의 공제한도가 증여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얼핏 계산해서는 상속세가 저렴할 것 같지만 부동산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여가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을 할 것인가 증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상황,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를 모두 고려해서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에 대한 고민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했다.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금에 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제시할 때 세무사와의 상담은 더욱 깊이가 있어지고 절세를 향한 길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도서는 특히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세금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도서는 각종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하였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기초적인 골격도 모른 상태에서 읽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10년도 더된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 아시는 분께서 은행권 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양도로 신고했다가 된통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하소연 했던 기억이 난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은행의 모든 부채가 자녀에게 넘어가고, 판매 가격도 당시 시가로 했기에 양도로 신고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며 한참을 이야기 했었다.

     은행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는 부담부 증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세법에선 그 모든 것을 양도로 보지 않고 일부는 양도로 보고, 일부는 증여로 보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가 조금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라서 참으로 기억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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