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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2월
평점 :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짜피 자녀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이 한다고 나도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세금 부담액을 단순 비교하자면 상속이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 상속의 공제한도가 증여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얼핏 계산해서는 상속세가 저렴할 것 같지만 부동산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여가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을 할 것인가 증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상황,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를 모두 고려해서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에 대한 고민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했다.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금에 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제시할 때 세무사와의 상담은 더욱 깊이가 있어지고 절세를 향한 길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도서는 특히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세금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도서는 각종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하였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기초적인 골격도 모른 상태에서 읽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10년도 더된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 아시는 분께서 은행권 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양도로 신고했다가 된통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하소연 했던 기억이 난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은행의 모든 부채가 자녀에게 넘어가고, 판매 가격도 당시 시가로 했기에 양도로 신고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며 한참을 이야기 했었다.
은행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는 부담부 증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세법에선 그 모든 것을 양도로 보지 않고 일부는 양도로 보고, 일부는 증여로 보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가 조금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라서 참으로 기억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