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피고형 선고를 받을 위험 앞에 놓인 자신의 절박한 처지와 이만 매몰되어 시야가 협소해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러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딸을 잃은 부모에게 사과와 위로의마음을 전하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사과의 말을 충분히 마치기도 전에 변명의 말이 나오고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새어 나와버렸죠. 위로의 말을 제대로 건네기도 전에 어느새 자신의 힘든 처지와 상황을나열해버렸고요. 미처 사과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용서를 재촉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지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기다려주었어야 할 때에 앞서 성급히 합의금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식의과실을 크게 상계하고 배상한 보험회사의 제안도 그냥 받아들
였을 정도로 피고인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서투른 말들은 자식을 잃은 비통함속에 있는 부모에게 참고 받아들일 만한 사과와 위로의 말들이 되지 못하고 그저 비수가 되어 또 다른 상처를 내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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