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장로 직분은 철저히 역할로 봐야지, 결코 명예직이 아닌 겁니다. 만약 장로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저 명예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의 타락이란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역할이 없으니 당연히 권위도 떨어집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장로의권면과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세요? 저아세요?" 입니다. 심방을 하지 않는 장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199p

목사도 장로인데, 그중에서도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이것을 위해 교회는 목사가 1주일 내내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르칠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해결해드리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설교를 준비해달라는 것이 교회가 목사에게 내리는 특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교수법을 연마하며, 가장 좋은 내용의 엑기스가 뭉쳐진 듬뿍 담긴) 설교를 주일 예배 때 신자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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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와 책임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조건하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자칫 피고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거나, 피해자가 참여자 지위를 넘어서서 절차를 주도하고 휘두를 위험이 있고 그 결과 종래 형사재판에 의해서라면국가도 지우지 못할 수준의 과도한 부담이나 처분을 피고인에게 강요하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응보사법의 확립이야말로, 회복적 사법.
이 가능한 조건이자 회복적 사법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2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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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피고형 선고를 받을 위험 앞에 놓인 자신의 절박한 처지와 이만 매몰되어 시야가 협소해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러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딸을 잃은 부모에게 사과와 위로의마음을 전하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사과의 말을 충분히 마치기도 전에 변명의 말이 나오고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새어 나와버렸죠. 위로의 말을 제대로 건네기도 전에 어느새 자신의 힘든 처지와 상황을나열해버렸고요. 미처 사과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용서를 재촉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지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기다려주었어야 할 때에 앞서 성급히 합의금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식의과실을 크게 상계하고 배상한 보험회사의 제안도 그냥 받아들
였을 정도로 피고인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서투른 말들은 자식을 잃은 비통함속에 있는 부모에게 참고 받아들일 만한 사과와 위로의 말들이 되지 못하고 그저 비수가 되어 또 다른 상처를 내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1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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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복적 사법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대충 무마하고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자가 자시의 행위의 결과나 영향의 실질을 진정으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 책임을 인수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응보적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내는 것이거든요. 9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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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해 ‘피해자자시 이 자기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보다.
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그 내부에서 피해로부터 해방되며 피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피해자 자신이 내적으로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럼으로써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큰 의미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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