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회복적 사법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대충 무마하고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자가 자시의 행위의 결과나 영향의 실질을 진정으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 책임을 인수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응보적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내는 것이거든요. 9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