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평점 :
'헌법'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에게 있어 '헌법'은 그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이 전부이다.
뉴스를 보면 헌법 개정이다 위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헌법도 바뀌는 것이 많구나 하는 정도.
보통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특별히 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 법을 잘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내가 왜 <헌법의 발견>을 읽게 되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려고 하다보니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방관자처럼 그냥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때로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꼭 헌법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과 이해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한 정부나 세력이 헌법 해석을 독점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왜곡되고 주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가 훼손되기 십상이다. p 5
헌법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법 자체를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오랜 권위주의 통치 아래 형성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헌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여 저자 박홍순님은 대한 민국의 헌법을 인문학적 통찰을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헌법의 발견>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헌법의 발견>을 읽으며 많은 새로운 사실과 저자의 노력에 놀라웠다.
저자는 헌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참고하며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하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에 저자의 노력이 돋보였던 것이다.
물론 저자의 주관적인 사고도 다소 보이기는 하였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다.
<헌법의 발견>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각 조문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를 둘러싼 논의와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은 조문의 이해와 이 책을 읽는데 있어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헌법의 발견>의 첫 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저자는 공화국의 의미와 고대 정치 체계, 근대 이후 공화국의 의미와 과제, 어떤 민주주의 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은 주권과 기본권, 신체와 사생활 자유,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등 네 가지 영역에서 각 조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납세의무나 국방의무 같은 핵심 의무는 18세에 강제되면서 이에 직결된 선거권은 1년 후에나 보장돼서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지 않는 부정의한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상황이다. 한국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19세를 고집하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도 법적으로 19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일치시키면 정의의 원칙이나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국제적 상식에 맞게 가급적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p 240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최모씨가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 선거법 제 15조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과 함께 선거인명부 작성을 금지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입법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고 한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법원의 판결이 이상해 보인다.
선거권과 납세의무나 국방의무가 나이가 다르다니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아니 <헌법의 발견>의 내용은 모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내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는...헤헤
부끄러워진다.
이처럼 <헌법의 발견>은 그냥 헌법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와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의미와 함께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쟁점을 국내외 판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있다.
위헌 여부의 논란을 읽다보니 헌법이 완벽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무조건 법이 맞는 것이라고 여기기 보다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더 잘살고 좋은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잘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