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8
양지열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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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간략 소개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는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법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 청소년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기자 출신의 저자 현직 양지열 변호사가 들려주는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이다.

계약을 하기 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방법률 사무소'를 차린 변호사 삼촌이 중학생 조카 시연이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꽃집 창업을 막 시작하는 클레어의 상황에 맞게 조언과 상담을 해준다.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들에게는 근로계약서부터 차근차근 근로자로서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해주고 창업을 하는 클레어편에서는 주식회사, 동산, 도매상인 등 법적 제도적 법인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의 큰 틀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주면서 다양한 직업이 나와 청소년 진로에도 도움을 준다.


"혹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행사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법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지만, 이미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이잖아요? 나이를 먹었다고 전부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대신 법과 제도는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요."

p.62




중요한 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길을 가봐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답게 힘을 팍팍 주고 앞으로! 일단 발을 떼세요! 문을 열어야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p.93


"내가 그랬지? 늑대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토끼처럼 쫓기며 살지도 말자고. 코끼리처럼 육식동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함을 갖추자고 말이야."

p.97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직업은 레드오션이기 쉬워요. 게다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달라지다 보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일들이 금방 퇴색하기도 한답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있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야를 넓히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p.152

좋았던 점과 마무리하며...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에는 각 장이 시작할때마다 그 장에서 다루는 주제에 맞게 키워드가 나와있다.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민법, 계약자유의 원칙, 근로기준법, 계약의 해지, 실체적 정당성, 블루오션, 제로섬 게임 등과 같은 법에 관한 용어들이 이야기속에 잘 녹아 있어 이해도 잘 될뿐만 아니라 스토리 자체도 재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학생 조카 시연이에게 별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에 빗대어 커피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엄지척!! 전체적으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생활 속 상황이라 더 잘 와닿았다.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대학생들에게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지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가 가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준다.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건 아닌지,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평소에 궁금했으나 쉽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속시원하게 설명해준다.


각 장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십대도 꼭 알아야 할 진로와 경제활동 이야기'편으로 앞의 내용에서 다루었던 법이나 진로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정리를 해놓아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고 한다.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에서는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경제활동의 첫 시작이라고 말한다.

둥이들에게는 당장의 일이 아니라 많이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하나 잘못찍어 큰 피해를 입거나 간단한 법 조차 몰라 곤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법이 보장하는 틀 안에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속 대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일을 찾아 성장했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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