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연대문을 읽고,
매주마다 진보 세력들은 그 자신의 다수 정당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영 전반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아둔한 것인가. 이들이 양 진영에 대한 적소의 비판마저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력화'의 부재로 설명될까. 그렇다면 권영국 후보는 그 자신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년 토론회에서 자유 진영의 모든 후보들을 그렇게 대차게 비판했음에도,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눈치 보는' 이 사회 전반의 고유한 편견을 버리고 노동 운동에 투신한 세월에 비하면, 자신의 부르주아적 속성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다. 그리고 진보를 진영이라 여기기 이전에, 사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미국 ICE의 인권 탄압 반대 시위, 그리고 세종 호텔의 노동자 파업에도 동참하면서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에 일부 가담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 반복과 형식적 평등
그러나 이번 연대문은 '문 씨'에 대한 환영으로 도배한 채, 그 자신의 '소시민적 정신병'의 실체를 은연 중에 결국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자유 진영과의 손절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안 발휘에만 몰두하고 만 것이다. '차별 금지법' 물론 시급한 현안이다. 평생을 변호사 출신에 몸을 담은 분께서 친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결국 이전보다 못한 부르주아 사회의 '우호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만 것이다. 도대체 정의당은 왜 아직까지 그러한 수작을 '연대 표명'이라 칭하는 것인가. 이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치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시행에 전적으로 기대듯이, 그것의 내용이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약 20여 가지 정도를 모두 포괄한 내용을 담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공적 · 사회적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는 발휘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집단의 혐오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도덕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를 담는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헌법」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의 하위 법률을 세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새롭게 대두된 '젠더 성폭력'의 논의로 인해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마치 소시민적 「헌법」 정신의 실체와 비교하여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법안의 전반을 지지한다고 함은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라 불러야 할까.
노란 봉투법과 경영권 보호
더군다나, 「노란 봉투법」의 취지 역시 「노동법」중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약칭: 노동 조합법 또는 노조법)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세부화한 개혁 제안으로 인해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돕기 위해 소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본래 「노조법」 2조가 '고용주만을 사용주로 본다.'였으나, 이번 발휘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원청업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노동법」과 「민법」의 관련하에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따른 파업 행위에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노조원 소송 및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낸 것이다. 이들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보 정당들은 이러한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권에서 개혁안을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법」전반에는 '자본가'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영권'의 확대를 보장하고, 쟁의의 구분을 '정당한', 또는 '부정당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이미 규정짓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과 합치된 '국민 주권'의 증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여지를 부담시킨 것도 사실이다. '삼성', '한화', '신세계' 등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의 여지를 법률적인 개혁안으로 한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임시적으로' 보장했지만, '체인점'의 발생과 '배달료의 인상' 등과 같은 문제는 경제 제도의 한계임에도, 「노동법」과 「차별 금지법」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제도 요구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의 발달과 설명해야 함에도, 그들은 헌법상의 세부 개혁안에만 논의를 치중시켜, 정작 '진보'에 대한 어떠한 발언마저 그동안 '금지'시키고 만 것이다. 이것이 「연대문」의 실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본래 무엇을 요구했어야 할까.
개량주의의 함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민「헌법」, 그렇다면 이 「헌법」과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노동자가 정작 이해할 수도 없도록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한 사태를 전개하고,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법원의 소원 절차하에 지연시키는, 이 노동자의 '귀중한 시간'마저 소모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노동자를 위한 '진보 정당'이라면 부르주아 사회 전반의 법안 문제를 직접 검토하여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 요구마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권영국 자신이 충분히 결단내릴 수 있는 실천임에도, 그의 노고가 결과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홍보 수단을 택하여 주위의 후보와 하등 견제함도 못한 수준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곧 진보의 요구가 「헌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발언된다는, 그러한 취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도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권영국 후보는 왜 그동안 자본가 법의 실체를 알면서도, 「헌법」의 존재 가치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틀을 뒷받침했고, 언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이 '소시민적 정신병'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타 정당에 대한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운동의 행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는 '문 씨'의 일부 주장에 반응하여 환영하고, 당원들과 함께 노동자의 '진보'가 아니라, 자본가의 '진보'를 응원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 계급에게 정치 자본가에 의한 '누적된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호소일 뿐이다. 더불어, 그것은 노동자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르주아지의 '자본의 정신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