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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되돌려 받은 국세가 무려 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로 불필요하게 많이 낸 세금이 이렇게 많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국민들의 억울한 세금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이 세무사를 통해 합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절세에 나서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도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세금 공부를 통해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안하므로 위와 같이 과오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의 세금 공부>은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낸 이들을 안타까워 한 저자가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담은 책이다. 제목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절대로 과오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중산층이면서 초보자를 타겟으로 집필했다.
특히 해마다 개편되는 세제를 감안해 개편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핵심 원칙과 개념에 맞춰 세금을 설명한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간에 관계를 파악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마무리 되지만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테크시 염두에 둬야할 세금 특히 요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과세하므로 2027년 상승분만 과세되며 특히 손실이 발생한 가상화폐가 있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한번 매도했다가 재매수할 것을 권유한다.
이 외에도 은퇴시, 부동산 거래시, 상속 및 증여시,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세금 납부와 관련되어 세무사에 위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세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세무사에게도 명확한 절세 지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책은 세금공부의 기초이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