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스피러시 - 미디어 제국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박홍경 옮김 / 책세상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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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덮으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공동선인지, 반대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만한 사항인지 더 모호해지고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유명 프로레슬러가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공개한 고커미디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는 비디오 공개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결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와는 상관없다는 판결로 고커미디어는 천문학적 배상금액으로 결국 파산하고 만다. 여기까지는 언론도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짜릿한 쾌감마저 느끼는 한판승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다른 이가 은밀하게 지원했고 그 지원한 이 역시 고커미디어의 옐로 저널리즘의 피해를 입은 이라면? 무려 10년을 준비한 이 음모(컨스피러시)의 진수는 바로 14천만달러라는 기록적 배상액이 사회에 던지는 놀라움과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고커미디어에 대한 완벽한 복수극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개인의 인권은 또 법에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해 언론의 무차별적 취재관행과 자극적인 폭로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의 제약을 가져오고 이는 심각한 폐해로 상처가 된다.

국내에서도 언론중재법으로 한동안 논쟁이 있듯이 가짜뉴스나 조금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이뤄진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언론의 취재 범위는 물론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우려도 크다.

 

저자는 마지막에 소송을 배후에서 지원한 틸의 의견에 더 동조한다.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옐로저널리즘)를 제거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를 법이 정하는 수위 이내에서 했음을 말이다. 논쟁적인 책이지만 머리 아프기 보다 한번쯤 생각해 볼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해 진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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