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수학 공부
전우성 / 오리진하우스 / 393쪽
(2017.9.4.) 



어떻게 공부하면 수학을 잘 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 명료하다. 개념과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된다. 즉 개념을 완벽히 공부하고, 문제를 철저히 풀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나교? 당신 아이는 개념을 완벽히 공부하는가? 문제를 철저히 푸는가? 아마도 개념 공부는 일절 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건성으로 풀고 있을 듯싶다.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당신 아이가 우등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P.289)


  나는 내가 만나온 수포자들을 일일이 분석했고, 그들에게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수학책에 나온 개념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 보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수포자들의 공통점에서 역발상을 찾아낸 우등 비법은 이것이다.
 
  비법 1. 개념을 완벽히 공부한다.
  비법 2.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푼다.
(P.302)


  우등 관문을 여는 공부, 즉 개념을 깊이 탐구하고 고난도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공부는 오직 자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등생들 또한 "수학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등의 비결은 자습에 있다."
(P.​​​​​307)
​​​​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제자들이 있는 반면, 왜 어떤 제자들은 매사에 불성실하고, 옹졸하고, 부정적인 것일까? 제자들은 나이도 같고, 성별도 같고, 아파트도 같고, 학교도 같고, 담임도 같고, 다니는 학원도 같다. 모든 조건이 같은데, 왜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모든 조건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다른 게 한가지 있다. 뭐가 다르냐고? 가정이 다르다. 다시 말해 부모가 다르다. 모든 조건이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상항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면, 교사들은 그 원인을 부모라는 변인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P.377)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스무 살 이전에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날은 방학이나 명절 때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열 살이 되는 해는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열한 살이 되면, 함께 보낸 시간보다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적게 남았을 수도 있다.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면 자녀가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 가급적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특히 학업 부담이 비교적 덜한 초등학교 시절에 자녀와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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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장 자크 루소 / 박호성 / 책세상 / 158쪽
(2017. 9. 1.)




   근대 이후 최근 몇 세기를 거치면서 과학과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까지 발달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못지 않은 부조리와 폐해가 발생했다. 약30년 전에 발표된 로마클럽 제2차 보고서는, 당시의 인류에게 닥친 위기가 자연 재해에서 비롯된 위기가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만든 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인류가 처한 위기는 인간 지식의 산물이 도리어 그 창조자인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문명의 발전이 인간 해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소외인간의 강력한 토대로 변질된 가능성마저 보인다. 문명과 인간의 부조화는 인류를 또 다른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근대 문명의 위대한 성과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낙관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커다란 난관에 가로막혀 있다. 더욱이 문명의 발전에 따른 혜택은 선진국과 소수 특권층만 누리는 반면, 문명의 이면의 부조리와 폐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P.7)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해 전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조차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에만 전념할 뿐, 아이가 현재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아이에게서 인간을 찾으며, 아이가 인간이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중의를 기울이는 과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탐구이다. 설령 나의 방법이 전적으로 공상적이며 잘못되었을지라도 나의 관찰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다.
(P.16)


조물주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으나, 인가의 손길이 닿으면서 모든 것은 타락하게 된다. 인간은 어떤 땅에 다른 땅의 산물을 재배하거나 이 나무에 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쓴다. 인간은 기후와 구성 요소 및 계절을 뒤섞어버리고 자신이 소유한 개, 말, 노예를 불구로 만든다. 인간은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그 형태를 바궈놓으며, 기형적이고 괴상한 것을 좋아한다.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놓은 것을 그대로 놓아두길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심지어 같은 인간조차 자신에게 순종해야 하는 승마용 말이나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휘어질 수밖에 없는 정원운수와 같은 존재로 바꿔버린다.
그러나 이런 변형마저 없으면 모든 것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우리 인류는 자신들이 어중간한 상태로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홀로 방치되는 인간은 우리 중에서도 가장 기형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편견, 권위, 필요, 모범 사례 등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모든 사회 제도가 인간 속의 자연, 곧 인간의 본성을 질식시켜 상실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우연히 큰길가의 한복판에 놓인 한 그루 묘목처럼, 사방에서 오가는 통행인들에게 치여서 사방으로 휘고 꺽이다가 머지않아 말라 죽게 될 것이다.
(P.23)


   우리는 감수성이 풍부한 존재로 태어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물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자신의 감각을 인식하게 되자마자 그런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물체를 추구하거나 회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물체가 유쾌하냐 불쾌하냐에 따라서, 다음에는 그 물체가 자신에게 적합하냐 부적ㅂ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이성이 부여하는 행복과 완전함이라는 관념에 근거해서 내리는 판단에 따라서 물체를 추구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한다. 이런 성향은 우리의 감수성이 더 풍부해지고 지식이 늘어나면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다. 그러나 이런 성향은 우리의 습관에 의해 구속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다소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성향,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P.26)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가 인간으로서 자신을 보존하고, 운명의 충격을 견뎌내며, 부유함과 빈곤함에도 의연하고, 필요하다면 아이슬란드의얼음더미 속에서나 몰타 섬의 타는 듯이 뜨거운 바위 위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당신들은 아이가 죽지 않을까 해서 지나치게 조심한다. 그러나 아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설령 당신이 잘못 보살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닐지라도 잘못 보살폈다는 오해는 여전히 남는다. 아이가 죽지 않게 하는것보다 아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P.35)


  인간의 운명은 전 생애에 걸쳐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다. 자신을 보전하려는 노력도 고통과 결부되어 있다. 육체적인 아품밖에 모르는 어린 시절은 얼마나 행복한가! 육체적인 아픔은 다름 아픔에 비해서 훨씬 덜 가혹하고 덜 고통스러운 만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람은 결코 사소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다. 영혼의 고통이 아니면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다. 그러나 정말로 가엾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처지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재난은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다.
(P.49)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운다. 아이는 유아기를 울면서 보내게 된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쓰다듬어 주거나 안고 흔들어준다. 또 때로는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아이를 위협하거나 때리기도 한다. 우리는 아이의 기분에 맞추기도 하고, 아이가 우리 기분에 맞추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가 아이의 변덕을 다르거나 아이가 우리의변덕을 따르도록 마든다. 중간의선택은 전혀 없다. 아이는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이가 최초로 갖는 관념은 지배 혹은 예속의 관념이다. 아이는 말하기 전부터 명령하고, 행동할 수 있기 전부터 복종한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아이에게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일찍부터 어린 마음에 정념을 불어넣고 나서 그 책임을 자연의 탓으로 돌린다. 아이가 나쁘게 되도록 애를 쓴 다음에 아이가 나쁘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셈이다.
(P.49)

​​
  부자들이 겪는 불행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에 속는다는 것이다. 그가 사람을 잘못 판단한다 해도 그게 그리 놀랄 일인가? 그를 타락시킨 것은 바로 부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부자는 자신이 알고 잇는 유일한 수단, 곧 부의 결점을 제일로서 부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수단, 곧 부의 결점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 부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하는 일 외에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부자가 스스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P.69)


  근대 정치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던 루소가 사망한 지도 이미 2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저작을 읽으면서 그를 우리 시대의 문제와 쟁점들에 대단히 가까운 사람처럼 느끼곤 한다. 인간과 사회,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경제와 정부에 관한 루소의 견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은 근대 초기에 이미 싹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근대인이 처음으로 직면했던 정치적, 도덕적 쟁점들을 현대인이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독단으로 보이기지는 않을 것이다.
(P.122)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첫머리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루소가 여기서 말한 쇠사슬이 단지 특정 사회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 전체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류의 위대한 성취로 평가받는 현대 문명도 쇠사슬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 나아가 루소가 말한 자유롭게 태어난 다는 명제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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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루소 사회계약론
손영운 / 팽현준 / 주니어김영사 / 240쪽
(2017. 8. 27.)


  

루소의 글은 내용도 딱딱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대목에서 반복하기도 하며 흐름이 산만하기도 해. 게다가 뜻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적지 않아. 그렇지만 그가 알관되게 주장하는 메시지는 분명해.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이고 자유를 타고났다는 거야. 루소는 그 자유를 토대로 하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까지 선명하게 그리고 있지.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계약을 맺고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이 속박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이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란 거지. 물론 루소 말고도 사회계약을 얘기한 학자들이 있긴 했어. 홉스, 로크 등이 대표자지. 그러나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론과는 의미가 180도 다르단다. 홉스와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사회계약은 상하 수직적인 계약이었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 그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즉 국민이 왕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계약을 말했거든. 사실 루송 이전의 학자들과 지배층은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 봤어. 가난하고 무식한 국민들을 동정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무지한 대중을 통제하고 지배할 묘안을 찾기에 골몰했짜. 그러나 루소는 달랐어. 그에겐 사람들의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폭력에 의한 질서가 아닌 계약에 의한 질서를 꿈꾸었지. 그 질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 의지'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거야. 사회계약론의 핵심인 일반의지는 부자와 귀족뿐만이 아니라 농부와 노동자, 거지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
(P.23)


  17세기 전후로 유럽의 문명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것은 뉴턴, 라부.'아지에, 린네 등과 같은 과학자들의활약으로 일어난 과학 혁명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사람들은 맹목적인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철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영국의 베이컨은 사물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철학을 강조했고, 프랑스의 데카르느느 합리적인 철학을 하기 위해 이성을 강조하여 계몽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계몽이란 '민중의 어리석음을 이성에 의해 깨우친다.는 뜻을 가진 말이며, 계몽사상은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사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계몽사상은 1784년 칸트가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시발로 유럽의 주류 철학 사상으로 자리 매김했다. 계몽사상은 과학적 자연주의를 토대로 하여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에 가까우며, 역사 정신은 진보주의라 할 수 있다.
(P.30)


  독일 철학자 칸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단다. 그는 루소와 달리 규칙을 잘 지키고 몸가짐이 단정한 '범생이' 타입의 학자였어. 그는 매일 정해진 일과를 정확하게 지키기로 유명해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대. 그런 칸트가 단 한 번 자신의 규칙적인 일과를 지키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루소의 <에밀>을 읽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날의 산책을 포기했다는 거야.
(P.49)


  사회계약이 실제로 맺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는 것을 의미해. 전부 같은 조건,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니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지. 둘째, 그렇기 때문에 권력가라는 것이 아예 없어. 셋째, 모두가 똑같이 자신을 내놓았으니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자신을 내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잃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남는 장사인 셈. 왜냐하면 공동의 힘으로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P.80)


  자연인은 자연이 베푸는 혜택 속에서 남 생각 안하고 그저 자기 하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었어. 그러다가 계약 후에 인간은 사회인이자 문명인이 되지. 행동을 할 때도 일정한 기준에 따르게 돼. 본능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정의니 의무니 권리 같은 고찾원적인 것들을 따지게 되지. 주변과 타인의 상황을 고려할 줄도 알게 되면서 도덕성이라는 것일 발달하게 돼. 물론 계약전에 누렸던 자연의 이득 중 일부를 포기했지만 새로 얻은 것도 많아. 또한 사회 속에서 분업을 함으로써 개인들의 능력은 눈부시게 빨리 개발되었지. 루소에 따르면 지성이 고개를 들면 감정이 고상해지고 영혼이 고양되어 절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대.
(P.84)


  일반 의지는 책에 따라 '전체 의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학계에선 일반 의지로 통일해서 쓰고 있어.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의 의지야. 그렇지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아 놓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동의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일반 의지라 볼 수 없어. 루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의지가 일반 의지라고 했는데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게 과연 세상에 있을까?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니까. 그렇지만 공동의 이익은 분명히 존재해 사회적 유대라는 것은 이 공통 부분에서 생겨나는 거지.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 가슴에 팍 와 닿지는 않겠지만 자유나 평등, 평화 같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소중한 가치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거야.
(P.94)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듯이 말이야. 물론 국가의 권력은 사회계약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거지.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정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야. 우리나라의 헌법 제1장 제1조의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었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인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거지.
(P.103)
 

  우리가 하는 행동은 두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져. 하나는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야. 정치도 마찬가지여서 의지와 행동(힘)이라는 두 가지 원동력이 필요해. 정치에서의 의지는 입법권으로 나타나고 행동(힘)으 집행권으로 나타나. 이 둘이 따로 놀면 절대 안 되겠지. 이 힘을 일반 의지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발휘하려면 정부라는 대리인이 필요해. 정부는 실제 나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야. 정부는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주권자와 국가의 중간에 위치해서 주권자이 명령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한편 법률을 집행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마치 개인에게 육체와 정신을 결합하는 것 같은 구실을 하는 거야.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 공무원들을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그들이 스스로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야. 좋은 정부란 이 대리인 역하을 잘하는 정부야.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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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1762)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5호)
전병운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42쪽
(2017. 8. 20.)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 이념을 땅 끝까지 실현해낸 세계사의 최종적 결과이다. 이 민주주의 역사의 사상적 시조가 다름 아닌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이다. 양자 공히 천부인권과 주권재민 원칙을 토대로 정치사회[국가] 이론을 세웠다. 특히 루소는 그의 사후 그의 소책자<사회계약론>을 가지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적 사부가 됨으로써 그의 주권재민 사상의 과격한 역사 추진력을 입증하였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 대혁명을 뿌리로 해서 출발한 근대 사상과 사회 운동 일반에는 대체로 루소의 영감과 정신이 어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그의 법치국가 사상과 주권 이론은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헤겔의 법과 권리의 철학에서 완성을 보게 된다. 그러나 루소의 정신과 저작은 다양하여 법과 주권이라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 19세기 낭만주의 운동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머리로 알기 전에 가슴으로 느끼는 인간을 아마도 루소보다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특히 동정이라는 본능을 가진 인간이 오직 인민이 주권자인 법치국가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다재다능한 저술가의 결론이다.
(P.i)


사회계약론은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은 제사회의 형성과 사회계약을 다루고 있다. 사회 질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여타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것은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사회 질서라는 것의 근원을 찾는다면 최초의 약속, 곧 만장일치의 원시적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자연 상태에 살던 인간들이 각자가 혼자서 삶의 역경을 처리해 나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때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없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들은 각 개인의 힘과 능력을 결합하여 삶에 대한 장애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개별 구성원의 재산과 신체를 전체의 공동 힘으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결합체를 찾아내는 것이다. 또 개인 구성원은 이러한 형태의 결합체를 통하여 자신을 전체에 결합시키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결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이 문제의 해결이 다름 아닌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에 의해서 각자는 자신의 모든 힘과 존재를 일반 의지의 절대적 지도 하에 전체의 공유물이 되도록 양도한다. 이 계약 행위로부터 하나의 정신적 집단이 결과하고, 이 집단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수만큼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각자는 자신을 유보 없이, 송두리째 양도하였기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조건에 있어서 평등하며, 따라서 결합 자체가 완벽하다. 또 각자는 구성원 전체에게 자신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성원 중 어
떠한 누구에게도 자신을 양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집단을 국가 또는 주권자라고 명명한다. 구성원들은 하나의 전체로서 인민이라고 부르며,또한 이와 동시에 주권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이며, 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신민이다. 바로 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시민 사회로 이행하며, 본능으로부터 풀려나 도덕성과 정의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이행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와 그의 손이 닿는 한의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자연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것 또한 사실이지만, 대신에 공공 재산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됨으로써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공인된 소유권과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P.1)


  주권과 입법을 제2편은 주제로서 다루게 된다. 주권, 곧 일반의지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의지라는 것이 넘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또한 불가분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상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지가 일반적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인민 전체의 의지를 지시하며, 의지가 일반적이 아니다 라고 할 경우 그것은 전체 중 한 분파의 의지를 지시한다. 전자의 의지를 말과 힘으로 옮기는 것이 주권행위이며, 이때 의지는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 의지는 하나의 특수의지이거나 일개 행정 조치다. 또는 기껏해야 그것은 일개 행정 법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정치 이론가들은 주권의 원천을 분해할 수 없는 나머지, 주권을 주권이 적용되는 제 방식으로 분해하여 왔다. 즉, 주권을 힘과 의지로, 입법권과 집행권, 조세권과 사법권과 교전권, 내치와 외치 등으로 분해하여 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론가들은 주권자를 별개의 부품들로 구성된 공상적 존재로 만들었다. 마치 한 신체에선 두 눈을 떼어 내고 또 다른 한 신체에서 양 팔을, 또 다른 신체에선 발을 취하여, 이것 모두를 함께 모아 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일본에선 요술사들이 어린아이한 명을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조각들로 잘라 낸 다음, 그 조각들을 한 개씩 공중으로 던지면, 이것들이 떨어지면서 조립되어 그 어린아이가 살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이론가들이 하는 일이 미상불 이런 종류의 요술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정치 이론가들이 했던 방식에 따라, 주권의 여러부분들에 의해 행사된다고 생각되었던 권한들은 실재에선 하나의 나눌 수 없는 주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예외 없이 최고 의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단지 이 의지를 할당된 관할 구역 안에서 집행할 따름이다.
(P.3)


제3편은 정부와 그 운영이 본편의 주제다. 국가 존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법을 제정하여야 하나, 이로 충분치 않고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다. 입법권은 주권자, 곧 일반의지에 속하나, 그렇다고 해서 주권자 자신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선 주권자는 별도의 대행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대행자는 주권자와 신민의 사이에 서는 매개자로서 일반의지의 지도 하에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기능이며, 정부는 그러니까 주권자의 관리이지, 주권자 자신은 아닌 것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한 명 또는 수 명의 행정관은 집행권의 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주권자의 공무원이며, 그들의 직책은 사회계약의 결과가 아니고, 위탁된 책임이다. 행정관은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를 인민에게 전달하며, 주권자는 이들의 권한을 자기 뜻대로 제한, 수정, 취소할 수 있다.
(P.5)


  기하학적 논증 체계를 갖춘 이 고도의 이론적 추상적 작품이 어떻게 사변 철학의 영역을 넘어 유럽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독자층을 발견하고, 급기야 세계를 바꾸는 프랑스 대혁명의 ― 철학자 헤겔에 의하면 ― 사상적 사부의 저술이 되었을까? 오늘날 정치 사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루소의 이 저술이 1762년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출판된 이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까지 20여 판을 거듭했고, 혁명 전야의 이데올로기에 폭넓게 배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1) 사실, 루소 자신이 정치적 권리의 원리들에 관한 ‘소론’(작은 논문, petit traité)이라고 부른 이 저술은 광범위한 일반 독자층을 통하여 결국 <공산당 선언>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혁명가들의 소책자 내지 입문서, 심지언 정치 팸플릿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헤겔, 셸링, 피히테, 칸트가 프랑스 대혁명을 인류사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대사건으로 기념하고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조성하는데 루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계약론>이란 제명을 단 이 소책자의 역사적 사명은 이 혁명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P.11)


  루소에 있어서 인민주권은 국가의 최고 권위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국가구성 원리로서 모든 정치적 권리의 유일한 원천이다. 루소 정치학에서는 따라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만이 ‘참된’ 국가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민이 자기 자신을 직접 지배,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인 인민은 자신의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 general will)의 표현인 법의 제정과 자신의 고유한 이 입법권에 종속시킨 행정부의 집행권을 통하여서만이 신민(臣民; sujet, subject)인 자신과 국가를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루소에게 있어선 겉보기와는 달리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란 일반의지의 표현인 만큼 개별적인 대상을 그 내용이나 목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의 집행도 입법권자인 인민 총회와는 별도의 행정부(gouvernement,government,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인민은 주권자로서 법을 제정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민인 것이다. 이렇게 국가 생활에서 법의 보편적 지배 원칙에 대한 신념과 이 원칙에 의해서만이 시민(citoyen, citizen, 그리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상에 주목할 때, 우리는 루소를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치사상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선구자로서 생각할 수 있다.
(P.15)


  루소에 있어서 주권이 양도될 수 없고 그 행사가 오로지 인민에 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권이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이며, 인민이 자유롭다함은 다름 아닌 인민이, 개인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타자의 의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 정의 때문에 루소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곧 인간의 자격을 포기하는 자며, 인민이 자기 자신의 의지인 주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곧 인민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정치통일체(corps politique, body politic, 국가)의 해체를 초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자유는 자신의 의지의 행사에 있기 때문에, 의지의 행사는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 자신 말고 타인에게 대행(represent)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P.18)

  
  홉스의 경우에서도, 그의 사회계약 조항들이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비참한 정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출되었음은 자명하다. 그에게서 자연상태는 다름 아닌 전면적 전쟁과 광폭한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자연적 자유를 유보 없이 양도하여 절대적 권력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 조건은 누가 보더라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보다는 유리할 것이고, 그러니까 삶의 본능, 곧 죽음의 공포뿐 아니라, 이성 역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논리에 의해, 로크의 자유주의적 계약론 역시 자연상태에 관한 그의 사상에 의해 설명된다. 로크에 있어서 자연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미 자연법에 따른 의무 사항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원시적 인간 조건은 벌써 상호원조와 평화의 상태인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시민사회에 들어와 제정되는 법의 목적도 자연법을 비준하고 자연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공고히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크에 있어서 국가의 제 기능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그 역할이 자연법
에 의해 인정된 개인적 제 권리의 보호에 한정되는 것이다. 또 무릇 도덕성 자체가 시민사회 형성에 선행하는 만큼, 국가는 달리 수행할 도덕적 사명이 없으며, 그 활동은 구성원의 재산, 자유, 생명의 보호에 한한다.
(P.31)


루소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상태가 정치사회의 설립을 불가피하게하고 부자들의 발의와 주도에 따라 사람들은 협약에 의해 결합하여 공동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정치사회와 법의 기원이고 기원일 수밖에 없다”고 루소는 <불평등기원론>에서 설파하고 있다. 루소에 있어선,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은 어디까지나 고립인 만큼 인간이 타인과 충돌하게 될 까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상태가 나타나고 또 이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정치사회가 창설되기 위해선 먼저 인간들은 고립을 떠나 서로 가까워지고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고독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인 것이 사회성의 발전과 욕정의 발전은 쌍을 이루어 진행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만이 홉스가 말한 전쟁이 일반적인 상태로서 생겨나는데, 홉스가 이런 전쟁을 자연상태로 간주한 까닭은 전쟁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내부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욕정에 기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연적 독립이 인간들 사이에 전쟁상태를 빚어내기 위해선 인간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그들의 욕정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P.76)


루소에게서 총체적(total)양도는 개인의 자연권을 폐지하는 데 귀착되지 않고, 자연권을 시민의 권리로 환원시키기 위한 인위적 장치로서 작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각 구성원은 그의 천부의 자유를 시민적 자유와 바꾸고, 만물에 대한 무한하지만 불확실한 권리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니만치 개개인은 사
회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자연상태에서같이 자유롭다고 루소가 강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은 ‘사회적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타인의 지배를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을 모든 종속관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의 목적인 것이다.
(P.111)


시민들이 자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처럼 독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법에의 복종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사회계약 이후의 인간이 시민적 자유의 형태 하에 그의 자연적 독립과 대등한 가치만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 도덕성, 덕성이 시민적 상태의 자산에 속한다. 도덕적 삶은 오직 사회적 삶과 함께 시작하며, 인간의 법에 대한 복종은 그를 온갖 사적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성과 상의하고 자기의 욕정을 지배하고 자신의 성향에 저항하는 권능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계약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지적 도덕적 진보를 위한 제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홀로 떨어져 살았을 때는 단지 가능태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던 그의 가장 고귀한 기능들, 곧 이성과 양심은 훈련되고 발휘되는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그의 존재는 좀더 높은 단계의 자유에 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소가 설파한 사회계약의 참된 존재이유이고 그 정당성의 근거이다.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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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Du Contral social)
장 자크 루소 / 이환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26쪽
(2017. 8. 18.)



제1분의 주제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물음에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힘(폭력)과 그것으로 연유되는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 '한 국민이 복종을 강요당하고 또 그대로 복종하는 한 그들은 잘하고 있다. 이 국민이 속박에서 벗어날 힘을 갖게 되고 이내 그것을 떨쳐 버린다면 그들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이것을 되찾는 것이므로 그들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간 것이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P.5)
 

노예제도에 관하여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찌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리의 기초로 남는다.
(P.11)


사회계약에 관하여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그 강력한 저항력으로써,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해 버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가정해 본다.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수는 없고 단지 기존의 힘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저항을 이겨 낼 힘의 총화를 이루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힘의 총화는 다수의 협력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어떻게 해야 각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또 자신을 돌볼 의무에 소홀함이 없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벙어방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이것이 곧 사회계약이 그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이다.
사회협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협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몸으로 받아들인다."
(P.19)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전체 의사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의 설립이 필요해 졌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이해관계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개개의 여러 이해 가운데 존재항는 공통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이해가 서로 일치되는 합치점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오직 이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권은 오직 전체 의사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직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
(P.35)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것은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란 전체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국민 전체의 의사이거나 아니면 단지 그 일부의 의사이다. 전자의 경우 공표된 의사는 주된 행위이고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개별젇 의사이거나 행정기관의 행위일 뿐이며 고작해야 일종의 시행령이다.
(P.37)


전체 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앞서 논술한 바에 따라서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항상 공익을 도모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결이 항상 동일한 공정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만 무엇이 자기 이익인가를 늘 알고 있지는 않다. 국민은 결코 매수되지는 않지만 기만당하는 일은 종종 있다. 이 경우만은 국민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의 의사와 전체 의사 사이에는 흔히 많은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오로지 공익에만 유의하는 반면 전자는 사리를 염두에 두며 개별적 의사들의 총화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개개의 의사들 중에서 서로 파괴하는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상이한 의견들의 총화로서 전체 의사가 남는다.
(P40.)


법의 분류

정치법, 민법, 형법 외에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할 네번째 법이 추가된다. 그것은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국가의 진정한 구조이며 날이 갈수록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하여 다른 법들이 낡고 쇠약해질 때 그것들을 되살리거나 대체하며, 국민을 그 제도의 정신 가운데 보존하고 부지불식간에 권위의 힘을 관습의 힘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덕, 습관 특히 여론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모든 부분의 성공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훌륭한 입법자는 개별적인 법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은밀히 이것에 머리를 쓰고 있다. 여러 특수법들은 궁륭의 아치에 불과한 것들로서, 도덕이야말로 형성 되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확고부동한 종석위 역할을 하는 것이다.
(P.73)


  어떤 국가가 만 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 때 주권자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조직체로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자격을 개별적인 존재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주권자와 국민과의 관계는 이 경우 만 대 일이 된다. 다시 말해 국가의 각 구성원은 주권적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한다 해도 자기 몫으로 소유하는 것은 이 권위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다. 국민의 수가 십만 명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 신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 각 개인은 동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반면 그들의 투표권은 10만분의 1로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법의 제정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십분의 일로 축소된다. 결국 국민은 항상 하나로 유지되는 만큼 주권자와의 비례는 시민의 수에 비율로 커진다. 따라서,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감소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P.79)


군주정치에 관하여

왕들은 절대군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최서의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멀리서 외쳐댄다. 이 원리는 훌륭하고 어떤 점에서는 매우 진실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블행히도 궁정에서는 이런 말을 항시 비웃을 것이다. 국민의 사랑에서 유래되는 권력은 물론 가장 강한 권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하고 조건부의 권력이이서, 군주들은 결코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훌륭한 국왕도 자기의 지배력을 잃지 않은 채 마음만 내키면 잔인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정치를 논하는 설교사가, 국민의 힘이 곧 군주의 힘이므로 군주의 가장 큰 이익은 국민이 번영하고 증가하고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아무리 군주에게 말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군주의 개인적 이익은 첫째로 국민이 약하고 가난하여 군주에게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항상 완전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라면, 군주의 이익은 국민이 강력해져서 그 힘이 바로 자신의 힘이 되어 이웃 나라들에 위세를 떨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이익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며, 또한 두 가정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군주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원칙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엘(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킨 것이 이것이고, 마키아벨리가 명백하게 보여 준 것도 이것이다. 그는 국왕들을 가르치는 척 가장하면서 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공화주의자의 책이다.
(P.95)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 행정권의 수임자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라는 것, 국민은 그들을 원할 때 임명하고 또 퇴임시킬 수 있다는 것, 관리들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문제이고 국가가 그들에게 위임한 책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할 뿐 그 조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전연 없다는 것이다.
(P.131)


(해설)


  1755년에 발표된 <불평등기원론>도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루소는 원시인에 대한 목가적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영위했다. 숲속에서의 거칠은 생활은 그를 건장하고 민첩하고 감각적으로 발달된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의 지적 활동이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하여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인 그들은 극히 단순하고 찰나적인 욕구를 쉽사리 만족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원시인들은 행복햇고, 그들 사이에는 불평등은 없었다. 왠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은 각기 독립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제2부는 이 자유로운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각자기 속박 속에 얽매이고 마침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의 사회적 관계에 묶이게 되는 과정을 그려 나간다. 인간은 처음에는 자유롭게 결합되었다. 가족과 지역에 따른 결합 속에서 각자는 독립을 누리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다. 그러나 농업과 야금술의 발명은 노동의 분할을 초래하였고, 상호 의존의 관계를 낳았다. 농작에서 소유가 유래되었고, 소득의 불평등은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지배자로 군림하였고, 마침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필경 전제체제를 탄생시킴으로서 사회의 불의는 극에 달한 것이다.
(P.185)


  1762년에 발표딘 <사회계약론>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펼친다.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에 있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이 보존되고(왜냐하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 또한 보장된다(왜냐하면 각 개인은 만인에게 소속됨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계약'으로써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아간다.
제2부에서 주권과 법의 문제가 거론된다.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로서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 어떤 개별적 이익의 연합도 이를 헤쳐서는 안 된다. 정치체의 보존은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법은 집단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집단생활의 문제에 대한 전체 의사의 적용을 명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지만, 법의 제정은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제3부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다.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의 정부, 그리고 군주정치는 한 사람의 통치를 가리킨다. 민주정치는 이상적인 것이지만 탐낼 만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입각한 귀족정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이다. 한 정부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권한이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도 갱신되어야 한다.
제4부는 특수한 정체제에 대한 고찰로 특히 로마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소는 전체 의사는 때때로 잘못 인식된다 할지라도 결코 파괴될 수 없고 항상 절대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주장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그는 개인적 행복의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청 사이에서 어던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참된 정치의 원리로서 전체 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또는 주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동체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각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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