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중고샵입니다. 
 
2018년 7월 1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따라, 
'사업자 판매 회원의 상품 (단, ISBN 등록된 국내도서 및 외국도서에 한함)'에 대해서도 
도서 소득공제 시스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신 판매자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원하실 경우 아래 절차를 이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및 알라딘 신청 방법 
  1. '문화 포털 (www.culture.go.kr/deduction)' 접속 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등록' 클릭 
     (관련 상세 내용 및 문의는 위 사이트 및 콜센터 이용) 
  2. 접수 시 사업자 유형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플랫폼 입점 사업자' 선택, 입점한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은 '알라딘' 입력 
  3. 접수/등록결과 조회시 '등록 완료' 상태 확인 이후, 알라딘 중고샵 '판매자 매니저'에 접속 
  4. '판매자 정보 관리' 메뉴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번호' 입력 후 수정 
  5.  수정 후 1-2영업일 이내, 알라딘 중고샵 담당자가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거쳐 승인 진행 
 -> 위 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이후 부터 판매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상품 페이지 상단 '소득공제' 표시) 

 

 

[유의 사항] 
1. '문화 포털' 접수 및 등록상태 무관하게, 알라딘에서의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최종 승인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정확한 ISBN 정보가 아닌 임의의 정보 등록하신 도서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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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딘 중고샵입니다.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75(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에 따라,

알라딘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회원님의 판매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201811일 이후 거래내역(발송일 기준)부터 국세청에 판매자료가 전송됩니다. 

 - 사업자 판매자는 사업자 정보, 개인 판매자는 본인인증된 실명과 생년월일과 함께 월간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전송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께서는 매출신고 시, 정산내역을 참고하여 알라딘에서의 판매내역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량이 많은 개인 판매자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여, 사업자 회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알라딘 중고샵 뿐만 아니라 타사에 입점하여 판매한 내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 통상 6개월간 총매출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매출신고 참고용 페이지는 20187월 경 부터는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1상담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하기

 

 

[관련 법령 보기]

 

부가가치세법 75(자료제출) ☞ 전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1(자료제출) ☞ 전문보기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78(월별거래명세) ☞ 전문보기

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

 

[기타 참고 자료]

2018년 최초 자료 소급제출등에 대한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2018-06-01) ☞ 국세청 고시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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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입니다.

5월 1일(화)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 5월 1일(화) 당일배송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며, 5월 2일(수) 재개됩니다.
- 5월 1일(화) 이전 <택배> 출고상품 배송은 당일 정상 진행됩니다.

* 5월 1일(화) 고객센터는 휴무입니다.(단, 중고매장은 정상 영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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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입니다.


'중고매장 비회원구매' 영수증 등록 관련해 안내 드립니다.


1. 회원 가입 이전 비회원구매 영수증의 '온라인상 등록'은
>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 아래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나의계정  로그인> 중고매장 영수증 등록)


2.  이미 가입 계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 중고매장 내 구매 시 '회원 구매'를 해 주셔야만, 구매 영수증 및 내역이 계정에 자동 등록됩니다.
   비회원 구매 후 영수증의 홈페이지상 등록은 불가 하오니 유의해주십시오.
 - 단, 미등록 비회원 구매 영수증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 1:1 상담 중고 코너로 주문번호 리스트와 함께 요청하시면,
   1회에 한하여 대신 등록해드립니다.(이후에는 구매 일자 무관하게 요청시에 등록 불가)
 - 비회원 구매 직후, 현장에서 기존 계정에의 등록 요청시에는 본인 확인 후 처리해드립니다.


구매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의 영수증 습득 후 무단 등록 위험성,
회원 유형에 따른 주문 데이터 관리 혼선 문제 및 기타 여러 부작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함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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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입니다.


창작블로그, 책연표, 북캘린더 서비스를 안타깝지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종료 서비스: 창작블로그 연재물, 책연표, 북캘린더

 

    - 종료일 : 2018년 4월 10일

 


그동안 이 서비스에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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