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중고샵입니다.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75(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에 따라,

알라딘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회원님의 판매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201811일 이후 거래내역(발송일 기준)부터 국세청에 판매자료가 전송됩니다. 

 - 사업자 판매자는 사업자 정보, 개인 판매자는 본인인증된 실명과 생년월일과 함께 월간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전송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께서는 매출신고 시, 정산내역을 참고하여 알라딘에서의 판매내역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량이 많은 개인 판매자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여, 사업자 회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알라딘 중고샵 뿐만 아니라 타사에 입점하여 판매한 내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 통상 6개월간 총매출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매출신고 참고용 페이지는 20187월 경 부터는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1상담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하기

 

 

[관련 법령 보기]

 

부가가치세법 75(자료제출) ☞ 전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1(자료제출) ☞ 전문보기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78(월별거래명세) ☞ 전문보기

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

 

[기타 참고 자료]

2018년 최초 자료 소급제출등에 대한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2018-06-01) ☞ 국세청 고시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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