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중고샵입니다.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75조(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에
따라,
알라딘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회원님의 판매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거래내역(발송일
기준)부터
국세청에 판매자료가 전송됩니다.
- 사업자 판매자는 사업자 정보, 개인
판매자는 본인인증된 실명과 생년월일과 함께 월간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전송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께서는 매출신고 시, 정산내역을
참고하여
알라딘에서의 판매내역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량이 많은 개인 판매자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여, 사업자
회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알라딘 중고샵 뿐만 아니라 타사에 입점하여 판매한 내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 통상 6개월간 총매출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매출신고 참고용 페이지는 2018년
7월 경 부터는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1상담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하기
[관련 법령 보기]
부가가치세법 75조(자료제출) ☞ 전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1조(자료제출) ☞ 전문보기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78조(월별거래명세) ☞ 전문보기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
[기타 참고 자료]
2018년 최초 자료 소급제출등에 대한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2018-06-01) ☞ 국세청 고시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