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 제3개정판 동녘선서 96
구영모 엮음 / 동녘 / 2010년 8월
구판절판


법이 관습과는 달리 윤리와 비슷한 정도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윤리 규범이 법규범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리는 법을 비판할 수 있는 반면, 법은 윤리를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법에 따라 한 시민을 구속할 때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윤리 원칙으로 그 법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 원칙이 잘못되었을 때는 법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윤리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게 된다. 윤리는 법으로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자체의 원칙으로 바로잡히는 것이다. (구영모)-19-20쪽

악행 금지와 선행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행의 원칙은 악행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과 제거, 그리고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한다. 악행 금지 원칙과 달리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특정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선행이 허용된다. 학자들은 과연 이런 선행이 도덕적 의무에 속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구영모)-44쪽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나인가 남인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에게든 남에게든 피해를 발생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살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인지 여부 또한 바로 이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자살과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점만으로 둘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자살은 자신에 대한 행위이고살인은 타인에 대한 행위라는 차이점에만 주목해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대신 자살이 가져오는 결과가 살인이 가져오는 결과와 같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유호종)-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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