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마을지기입니다.
2005년 1월 16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나의서재에서 작성되거나 혹은 이미 작성된 모든 컨텐츠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음원들을 사용 또는 다른 사이트로부터 링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사용된 컨텐츠에도 음원을 삭제하여 주셔야 고객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의 문화관광부에서 게시한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법률 ]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제3항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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