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포토리뷰 : 생생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주세요. 단, 직접 촬영한 상품 사진만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아니라도,
스캔한 이미지가 포토리뷰 당선작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안내문구를 바꾸시던가요. 단, 직접 촬영하거나 스캔한 상품 사진만 가능합니다. 로요.
아, 혹시, 미리보기 직접 캡쳐한건 되나요?? 

* 리뷰 올리신 분께는 아무 유감 없고, 올리신 선명한 이미지와 좋은 리뷰 잘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댓글(5)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2009-12-22 15:49   URL
비밀 댓글입니다.

Apple 2009-12-22 17: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근데, 책을 스캔해서 올릴 경우, 책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_-;
그 리뷰를 본적은 없는데, 좀 그렇네요;;;

하이드 2009-12-23 13: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중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지기 2009-12-24 10: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하이드님.

포토리뷰 작성 시 사진을 생산해내는 매체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포토리뷰의 안내에는 '직접 촬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때 '스캔'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매체로 사진을 생산했냐보다는, '직접'에 방점을 두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따라서 스캔을 한 사진일지라도 책의 모습을 충분히 잘 전달하여 책 실물을 보지못하고 구매하는 인터넷서점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포토리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캔한 사진의 경우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라딘이나 타 서점의 '미리보기' 서비스의 한 장면을 캡쳐해왔는지 판별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작 후보선정 시 나름대로 도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유념하여 앞으로 포토리뷰 서비스 운영과 당선작 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2009-12-24 1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스캔을 한 사진일지라도 책의 모습을 충분히 잘 전달하여 책 실물을 보지못하고 구매하는 인터넷서점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포토리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했던 포토리뷰와는 틀립니다만, 말씀하신,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매하는 인터넷 서점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포토리뷰의 의의라면, 스캔이라고 안될것도 없겠네요.

혼란을 줄 수 있는 안내 문구는 수정하실꺼죠? '직접 촬영하거나 스캔한, 복사한' 으로요.
단지 사진을 생산해내는 매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고 스캔은 '사진' 이 아니죠. 스캔은 '복사'죠. '포토'가 아니라 '카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