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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평점 :
'도대체 한국 법원은 무슨 생각일까?'
매일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법의 논리가 일반 대중의 논리와 다르다고 해도, 판결을 보다보면 법원은 한국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나 봐요. 실제로 법조계에서 일하는 최정규 변호사가 이런 책을 낸 걸 보면 말이죠. 아니, 법조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과 행태를 목격했다고 해야 할까요?
꼭지 하나하나가 다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신암군 염전 노예 사건은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을 데려다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도 '그 지역 관례였으니까~' 따위의 이유를 들어서 가해자 처벌을 완화해주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서류도 가해자 측에서 조작한 거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지적 장애인이 처벌불원서를 쓸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라도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결을 내려주기까지 했다뇨. 이게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가진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느 판결인가요? 그래놓고 법원이 잘못했다고 소송을 내니까 또 법관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한 건 아니니까 판사한테 책임 묻지는 말자~ 이러고 있다고요!!!!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송사에 휘말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누군들 송사에 휘말리고 싶어서 휘말리겠어요. 살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갑질을 당하거나 어 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도 '혹시나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괘씸죄로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정규 변호사나 그 주변의 관계자도 그런 식으로 참고 넘어간 적 있다고 하고요. 만약 제가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도 판사가 인격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대놓고 상대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따지지는 못하겠죠. 혹시나 정말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위치니까요. 이런 식으로 위계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불량 판사와 불량 판결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다니, 정말 한탄스러워요. 하다못해 재판 전체를 녹화 및 녹음하는 제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동의합니다. 내가 왜 졌는지, 내가 제출한 증거가 왜 불충분한지 판결문에 설명을 해 줘야지 그걸 보충하든지 아니면 안되겠다 하고 포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불충분해서 기각한다- 이 표현으로는 불충분하다고요!!! 강압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그동안 법원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공공연하게 통했고, 이춘재처럼 극적으로 진범이 밝혀지는 경우가 아니면 재심조차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현실적으로 법관 수가 모자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법관을 더 뽑아서 해결을 해야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같은 약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에 소개하신 '장애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이나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 같은 모니터링 체계는 확실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시민단체나 인권단체가 각자의 전문분야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너무 범위가 넓고, 품이 많이 드는데다 돈도 안 되는 일이라 아예 국회에서 법으로 이런 시스템을 못박아 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부할 때 이런 식으로 사법 관련해서 금전적 도움을 후원 요청하는 곳도 고려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은근 많을 것 같거든요.
법조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실텐데, 이렇게 무소불위 법원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책을 쓰시다니.. 정말 최정규 변호사 님이 존경스러워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분투에 제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법원의 이런 불량 판결문에 분개하는 걸 넘어서 당당히 A/S를 요청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