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이하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의 경우를 보자. 법무부가 이들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면서 내세운 이유는,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 젊고 활동 능력이 왕성하다, 같은 사노맹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이 동거 중이다,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한 사실이 있다,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물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범의 우려 있다는 것 등이었다.1) 또 2000년 법무부가 현정덕 씨(당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법무부는 “남한에서 겉으로는 통일이니 민주화니 외치며 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재야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현정덕)는 보안관찰의 지속적인 실시로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2)
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1999. 4. 10). 1999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0. 3. 1). 이후 현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승소한다.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책을 읽다가 소리내어 푸핫 웃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뻘쭘한 상황...-_-; 법무부가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