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예류살렘의 다이히만 읽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지 범죄를 통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그는 동시에 그러한 범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 자체를 손상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에대한 처벌이 단지 피해자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동사회의 질서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근대 법치의 핵심개념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 학살계획을 수립했던 다이히만에 대한 재판은 첫째로, 재판을 수행했던 주체가 단지 이스라엘의 법률에 의거해 판결할 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로서 최소한 국제적 법정이 되었어야 했다는 그녀의 주장도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것도 논란이 분분한 납치라는 방법을 통해 다이히만을 자신의 국가에서 자신의 법률로 사형시켰던 전범은, 사건 자체를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피해자가 다이히만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피해를 사적으로 복수시켰다는 인상을 낳게한다. 그리고, 실지로 나찌와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바라보는 오늘날 많은 시각들엔 바로 그것이 단지 유대인과 나찌 사이의 문제로, 나찌의 비인간적 행위와 잔인함이 문제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을 지구 상에서 절멸시키려고 했던, 게노시드, 나찌의 시도는 단지 유대인들에 대한 피해일 뿐만 아니라, 그를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들의 공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 행위였으며, 이는 따라서, 인류적 질서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법적, 공법적 범죄행위를 개인적 복수 보복의 논리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있는 한국 사회에선 그리하여 근대적 법치의 기본을 이루어야 이러한 일반적 질서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결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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