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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 41명이 저지른 분식회계·사기대출·배임·횡령 등 경제관련 범죄금액이 모두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중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고 평균 복역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개혁연대가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8·15 대기업 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사면대상자 41명 중 20명이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의 총수 또는 경영자였고, 16개 기업의 부실채무는 4조8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5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모두 6조46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대기업 관련 사면 대상자 41명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9조6820억원 △배임액 3조4690억원과 미화 3900만 달러 △횡령액 3079억원과 미화 2억8421억달러 등 모두 15조5759억원과 미화 3억2321억 달러(약 4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사면대상자 41명 중 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4명에 불과했고, 41명 중 40명(수감일수가 확인되지 않은 1명 제외)의 실제 복역일수 합계는 5121일로 1인당 평균 4개월여(128일)에 그쳤다. 41명의 사면대상자가 확정판결 이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1개월에 불과했고, 16명(39.0%)은 만 6개월 이내, 24명(58.5%)은 1년 이내에 사면됐다.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는 거평, 건영, 고합, 극동, 나산, 대한해운, 동아, 새한, 성원, 신동아, 진도, 코오롱, 한솔, 한화, 현대, 현대자동차, SK 등 17개 그룹 소속이다. SK그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그룹(7명), 현대자동차그룹(5명), 한화·고합그룹(각 4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5월 사면법 개정에 따라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사면 대상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사해 이뤄졌으나 대기업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갖췄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위원 명단과 약력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연구원은 “광복절 특별사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사면권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남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면심사위원회가 법이 위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면법 재개정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 공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