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접대비 명칭도 ‘대외업무협력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행 50만원인 접대비 한도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아직까지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접대비가 5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접대비’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대외업무관리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많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접대비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접대비 상향조정으로 불투명한 로비 등에 의존하는 사업 관행이 더욱 성행하면서 국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37만여개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364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늘어났고, 이 중 2조5019억원이 룸살롱, 나이트클럽과 골프장 등에서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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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08-11-28 16: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증말 미친넘들이네요...
지금이 접대비 고민할 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