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펴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로 8800만원을 제시했지만 8800만원 이상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상속세 실효세율도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80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6만9000명으로 전체 근소세 신고인원 662만1000명의 1%에 그쳤다. 또 4000만원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4.9%인 32만3000명에 불과했다. 2007년부터는 과표구간이 △8000만원 초과→8800만원 초과 △4000만~8000만원→4600만~8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돼 대상인원이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씩 일괄적인 소득세율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모두 5조1330만원에 이르는 감세혜택이 중산·서민층에 돌아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근로소득 상위 5% 안팎도 중산·서민층에 포함되는 셈이다.
 상속세의 경우도 2003~2007년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이 25조2413억원이었고, 이들이 자진 납부한 세금은 4조76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33%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이뤄지는 국가의 평균 세율이 26.3%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의 0.1%인 324개 기업이 법인세 세수의 61%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도 수혜 대상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액이 1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전체 법인 37만2141개의 0.1%에도 못미치는 324개였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18조2468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세수 29조8851억원의 61%에 이르렀다. 반면 세액 5000만원 이하 법인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93.2%인 34만6733개였고, 이들이 낸 세금은 1조4339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4.8%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1%로 낮추되 높은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되 1년 늦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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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에자이트 2008-10-11 16: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제기사를 주로 올려 놓으시는군요.재정이나 금융 쪽을 연구하시는 분?

아지 2008-10-12 02: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신문사에 있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고요.

노이에자이트 2008-10-12 15: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시군요.멋지다...경제부 기자...기사 외의 글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