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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 -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한 서경식의 바른 역사 강의
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 반비 / 2012년 8월
평점 :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재일조선인이 약 60만 명이라고 한다. 일본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을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 한다. 1910년까지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유학생이거나 외교 사절에 한정되어 극히 소수였고, 191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30년대에 전쟁터에 나간 일본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동 인력의 이주와 강제 연행으로 재일조선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종전 당시 23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전체 조선인의 대략 열 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다.
1922년 일본에 호적령을 개정해 조선인인 일본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을 금지했다. 내선일체, 일시동인을 외치면서도 호적으로 통해 차별의 구실을 남겨놓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병역을 부과한 것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였다. 조선인에게 무기를 쥐게 하는 것이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근대 국가에서는 "병역 없이 투표 없고, 투표 없이 병역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징병제가 실시되자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5년 1월에 귀족원령과 중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귀족원에는 7명의 조선인이 칙선(천황의 지명으로 선출)되고, 중의원에는 조선 출신 의원 23명의 의석이 마련되었다.(p121 참고)
물론 현재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어떤 참정권도 없는 상태이다.
일본은 패망한 후 조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들의 일본 국적을 부정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프랑스가 알제리에 취한 방식과 달랐다. 오스트리아, 알제리 인들에게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재일조선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 문제였다.
현재 재일조선인의 80% 정도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나머지는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다. '조선적'만을 가진채로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일부는 언젠가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