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 더 나은 ‘함께’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 이주민 24명의 이야기
이란주 지음, 순심(이나경) 그림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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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24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을 읽으니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하나 하나가 모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부터 이주민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납작하고 두리뭉실한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농축어업 분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두 차례의 위헌소송에 대해 2021년에 헌법 재판소가 내린 결정도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충격이었다.

또 책에 출입국관리소를 비롯한 몇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어떤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너무 너무 무례해서 읽으며 화가 났다. 이주민을 상대하는 공공기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최소한의 인권의식이 없어도 되는 건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 같고 창피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가막힌 궤변을 늘어놓았는지도 여러사람과 함께 보고싶다.

(발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어요. 재판관 일곱 명은 고용허가제의 취지가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근간이 흔들릴 만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또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임금이 있는 직장에 외국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국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두 명의 재판관은, 고용허가제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대한민국, 정말 정당한가요?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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