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항구의 발달, 상품을 쌓아두는 대형 창고의 출현, 대규모적 공장의 설립 (기업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워진 원료와 도구와 제품의 대량생산 및 축적과 더불어)에 의해 위법행위에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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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가 사회전반에 대해정구적 기능을 행사하도록 할 것,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가혹성을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이 따르는 처벌이 되어야 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넣도록 할 것 등이다.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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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러므로 사법의 마비상태는 권력의 약화와 관련된다기보다 오히려 권력의 무절제한 분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권력집중, 그 결과로 생기는 많은 알력과 불연속에 기인하는 것이다.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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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는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사주의경향으로 또한 "익명의 집단적 범죄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직업적인악당이 저지르는 "소수의 일탈자들의 범죄행위"로 전환하게 된다... 법제의 형벌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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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범죄와 막강한 권력을 보여 주어야 할 이러한 처형 의식에서만큼 민중이 수형자들과 가같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고, 또한 그처럼 그들과 함께 무한정한 절대적 법 권력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도 없었다. 사소한 경범죄를 범한 사람들, 방랑자, 외모로 보아 걸인인 사람들, 품행이 나쁜 빈민, 소매치기, 장물의 은닉자와 건매자들에 대해서 유사한사회계층의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의식이 줄기차게 표명되었다...이러한연대의식의 타파가 형사 및 치안상의 진압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신체형 의식에서, 폭력이 순간적으로 가역적인 것이 될 수 있었던 불안한 축제의 소동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통치 권력보다 오히려 민중의 연대의식이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개혁자들은 결국 처형이 단순히 민중을 위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개혁자들이 최초로 주창한 것은 처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요청이었다.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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