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묵향 > * 많이 아쉬운...

  리뷰를 페이퍼로 옮기면서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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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저자의 중요한 저작임이 분명하나, 맥락이 너무 축약되어 있어 입문서로 적당한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한 결정에는 감사를 표한다. 번역본 자체가 초판 번역에 이어 무려 전면개정판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1장과 7장 정도가 읽을 만하다.


  도미니끄 포레는 아래와 같은 책들을 썼다.





 국내 번역서 중에는 다음 책들을 함께 읽어볼 수 있겠다. 『지식경제학 미스터리』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라 ‘사람, 아이디어, 지식’으로 재정의한다. 피터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 12장에서 혁신에 의해 추동되는 '정보사회' 내지 '지식경제' 개념의 연원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Fritz Machlup(1902~1983)에서 찾았는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번역된 Machlup의 저작이 없다.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은 법학자의 책으로 관점이 조금 다르다. 소유권의 파편화가 오히려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리츠 매클럽, 허버트 사이먼은 시조 격이고, 조지 스티글러, 케네스 애로우, 리처드 R. 넬슨,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에, 1990년 논문, "Endogenous Technical Change" 등을 통하여 내생적 성장이론을 주창한 폴 로머도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물론, 공부가 부족한 탓이겠으나) 지식경제학(The Economics of Knowledge/Knowledge Economics)과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The Economics of Information), 나아가 지식경제, 정보경제 등 용어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 설정 내지는 분과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듯 느껴진다. 용어들이 혼용되기도 하고, 서로 조금 다른 국면을 논의하기도 한다. 예컨대, 조지 애커로프의 연구에 대하여 지식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양쪽의 문헌들이 공히 하이에크나 사이먼, 스티글리츠 등을 인용한다(애커로프와 스티글리츠는 마이클 A. 스펜스와 더불어, 정보 비대칭에 관한 연구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정보경제학이 미시경제학(의사결정)에서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다면, 지식경제학이 거시경제학(경제발전과 성장)에서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 그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거친 구분일까. 다음 링크 https://ideas.repec.org/top/top.knm.html에 Knowledge Management & Knowledge Economy 분야의 기관, 학자 순위가 정리되어 있다(2017년 기준). 20위까지만 발췌해 보았다.








  뱀발로 두 권을 더 집어 본다. 『부의 탄생』은 국부의 탄생과 축적, 국가의 근대적 번영을 결정짓는 요소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의 확립, 과학적 합리주의, 효과적인 자본시장, 효율적인 통신과 수송 4가지를 꼽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부의 기원』의 개정판)는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의 기원은 적합한 정보로서 '지식'이고,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 알고리즘-차별화, 선택, 복제, 그 반복을 통한 창조와 조합-으로서 '진화'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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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The Economist 2019年 1月 4日號
日販IPS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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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보다가 메모...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8/12/22/politicians-in-europe-are-wrong-to-embrace-mega-mergers

자주 혼동되지만, 기업에 대한 조치 혹은 입장과 시장에 대한 그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용된 Chiara Criscuolo 등의 논문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department-working-papers_18151973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정치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포퓰리즘과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그린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8/12/22/the-world-is-fixated-on-the-past

반이민정책에 내몰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캐나다 ‘메이플밸리‘가 흡수하고 있음을 다룬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8/12/22/indian-technology-talent-is-flocking-to-canada

크리스마스호 특집 중에도 흥미로운 기사가 여럿 보이는데 다음 기회에...

Mercantilism benefits favoured companies but not economie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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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 2019-02-24 21: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실리콘밸리 동향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svcip.com/
 


  안타깝게도 책이 우스개 섞어 지적한 허점들에 제법 수긍이 간다. 법이 시행되자 세세한 부분에서는 입법 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불합리, 불균형들이 드러나 오락가락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법을 나름대로 정성껏 분석한 티가 난다. 프리덤월드라는 출판사가 어떤 덴지는 알 수 없지만(이 책 말고 유이하게 낸 책이 오스트리아학파를 다룬 『대중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점에서 짐작만 할 뿐이다), 제대로 된 교열을 거치지 않은 티도 난다. 예컨대, 책 119쪽에 아예 마치지 않은 문장이 있고, 책 135쪽, 147쪽 등에 잘못 쓴 글자도 많다.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 피라미, 새우까지 모두 잡고자 하였지만, 한쪽 구석의 큰 구멍으로 숭어, 잉어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책 125-126쪽). 구체적 사례에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당사자도, 법률가도, 유권해석을 하는 권익위조차도 여전히 시원하게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불이익처분을 규정한 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법에는 3-5-10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치페이하면 된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숭숭한 빈틈을 약삭빠르게 빠져나갈 잔머리, 분석력, 시간과 체력이 없으면 결국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애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략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책 172쪽). 행정가들은 이제 현장을 더 모른 채 탁상에서, 엉뚱하고 생뚱맞은, 때로는 기괴한 일들을 벌이게 될 공산이 훨씬 커졌다. 바보가 되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편이 한결 안전하므로... 우리나라를 여전히 자유당 시절과 같이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로 진단하는 시각도 물론 타당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법이 본의 아니게 주된 과녁으로 삼아버린 일선 공무원들의 수준과 의식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져 있다고 생각된다. 아니, 일자리 갖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사리 맡게 된 직책을 쉽게 차버리는 그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겁도 없이, 용감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다만, 이번 예천군의회 사태도 그렇고, 본업이라기보다는 덤으로 주어지는 자리에 가까운 선출직은 잘 모르겠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든 뽑히면 그만이고,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최고선이니까...). 여하간 요즘 들어 더 하게 되는 생각은, 이러한 것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 같다(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겪어 보면, 추상적/복합적 사고, 권리의식,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존중, 폭력 민감성과 같은 사회의 기본 수준이라 할 것들이, 시류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측면은 있어도,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단적으로 거리 구석구석의 디자인만 보더라도, 길어지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 취향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것이 끝내 맥주시장의 배치까지 바꾸어내는 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 소도시에서는 규범이 지체된다.).


  적용대상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법이 갖는 '선언적 의미'라고 기리는 견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집행이 아니라 선언에 법이 자꾸만 쉽게 동원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선언을 위한 법은 필연적으로 자의적, 차별적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은 일단 세웠으면 틀림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틀림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것들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형벌규정은 더욱 그렇다. 행운에 의존하는 법을 만들어 그것이 집행되기도 하고, 집행되지 않기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법 전반에 대한 냉소를 부추길 뿐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존재감을 뽐내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내지 유인구조와 맞물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최대주의'적 입법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그러나 법 집행의 현장은 언제나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노라' 하고 언론에 한 줄 나오고 카메라 세례를 받고나면 그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그 어떤 시험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변별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교육당국은 그간, 수능시험을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학력고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여 왔다. 그런데 대중의 관심은 자꾸 누군가가 불공정하게 'SKY캐슬'에 입성하는 게 아닌가에 쏠린다.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고, 돈으로 시간과 노력을, 그것도 정형화된 상품과 맞춤형 상품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 쉽게 살 수 있는 고도화, 다각화된 사교육시장은 그 어떤 조치도 비웃으며 언제나 교육당국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논다. 특정한 문제를 공교육이나 EBS 시청만으로 풀 수 있는지로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 시험은 '촘촘하게 정규분포하도록만' 해놓고, 대학이 고르게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에서 뼈저리게 겪은 것처럼,

  [말이 사장이지 더 이상 안정적 근로소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는 것이 치킨집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높고,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직장 다니다 가게를 열면 생애소득이 왕창 줄어든다.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도 정책도 누구를 목표 삼을 것인가를 실증 분석과 세심한 모형 예측을 통하여 분명히, 똑똑하게 세워야 한다. 이는 좋은 뜻과 착한 마음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다음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최한수, "경제학자 관점에서 본 김영란법의 문제점",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6. 12.) (알라딘 서재에는 논문 제목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나, 북플에서 클릭이 안 되어 링크를 다시 건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241018)


  전에 한 번 쓴 것처럼, 법이 워낙 아리송하다 보니 대중의 불안을 틈타 한몫 벌어보려는 양심 없는 책들도 꽤 나왔다[모든 기업과 단체가 그간 해오던 일들을 모조리 다시 따져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결국 '대중'이다. 자신들에게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식조차 없는 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법은 규범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잠재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에 이렇게나 많은 해설서와 그때그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비교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과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는 규범은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가(다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결코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현격히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기회에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다 차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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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K 2019-01-13 15: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와, 김영란 씨가 유명하긴 유명하군요.
이렇게 책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ㅎ

2019-01-14 00: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전출처 : 묵향 > * 무엇이 ‘가짜 미술‘을 만드는가

 2년 전 리뷰를 페이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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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나왔다가 절판되었던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한길아트)에서, '위작' 파트를 뽑아 다시 엮고, '모방과 모사, 복제, 오마주, 패러디'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 2016년 11월에 재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전작을 워낙 인상깊게 읽었던 터라 그 때만큼의 '아우라'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훌륭한 책이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더하여졌는지 꼼꼼히 대조하여 보지는 못하였으나, 한 번 읽었던 내용이라 그런지 에피소드가 보다 간명하게 읽히는 느낌이었고, 목차상 '위작' 파트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가짜의 자리에서 진짜를 바라보기 - 미술품 위작의 성격과 양상" 부분이 빠진 것이 눈에 띈다. 여하튼 성실한 저자가 꾸준히 내고 있는 책들은 모두 '믿고 볼 수 있다'.


 (2018년 추가) 정말 여전히, 좋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내고 계신다. 이 비범한 주제 선정을 보라! 나카노 교코의 책을 많이 옮기셨는데, 최근에는 분야를 넓혀가고 계신 듯도 하다... 『니키 드 생팔 × 요코 마즈다』 책이 나와 있었네... 하아...



 '속이고 팔고 속고 사는 것'은 어쩌면 미술시장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든다. 생각해 보면 비단 미술품뿐 아니라 모든 거래가, 기본적으로는 '파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 시장가격 <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일 때 성립하는 것 아닌가.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화가들이 생전에 빛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재조명되는 것과 같이, '(가짜에 찬탄하고) 진짜를 알아채지 못하는 일'도 예술사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거꾸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역사 속에 잊혀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베토벤이 존경해 마지않았던 케루비니는 음악사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위작이 돌아다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르고, 뒤늦게 밝혀져 미술계가 발칵 뒤집히고, 몇몇 전문가들이 비웃음을 사고... 그 모든 에피소드들은 미술사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일부이다. 그것은 진짜를 더 빛나게 하여 기어이 '신화'를 만들고 마는, 양념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다. 미술은 그저 있을 뿐, 미술 자체가 가짜라면 가짜고, 진짜라면 진짜라고도 할 수 있다. Eric Hebborn의 말대로 진짜 미술, 가짜 미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 붙인 '라벨'에 불과한 측면이 분명 있다.

 

 결국은, 시간과 시장이 해결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즐길지어다.

 

 (2018년 수정) 이우환 위작 사건 이후 2017년부터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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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85년 처음 나온 아기들 문장 연습 책이다.

https://www.amazon.co.uk/Helen-Oxenburys-Baby-Board-Books/dp/0744581915

https://www.goodreads.com/book/show/2773492-helen-oxenbury-s-big-baby-book

오래된 책이라 전화기가 다이얼식으로 그려져 있는 등 그림체가 다소 케케묵다. 요즘 아기들에게 전화기는 최소 스마트폰이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종 버튼에 능숙하여 돋을새긴 동그라미는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누르고 본다.

지은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99년판의 속그림 등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https://en.m.wikipedia.org/wiki/Helen_Oxenbury

https://www.theage.com.au/entertainment/books/picture-perfectionist-20060528-ge2ej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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