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어내는 정화(淨化)의 달, 2월을 맞아(February는 정화, 씻어냄을 뜻하는 라틴어 februum에서 왔다) 집 정리하던 중에(주로 영화 포스터들),

  짝꿍이 중학생이던 때 오려 둔 김소희, "[테마독서 Books on 영화] 영화, 어떻게 읽을까"라는 기사를 발견하였다.

  2001. 9. 29. 토요일 기사인데, 어느 신문에서 오린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음 책들을 추천하고 있다. 몇 권은 집에 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필름 2.0, 무비위크, 프리미어, 키노를 비롯하여 씨네21의 지난 호도 잔뜩 있는데, 꽤나 일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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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히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를 '표트르 나라'라고 불러야 하며, 러시아인은 '표트르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책 88쪽)



  다른 책을 읽다가 문득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띄어 슬쩍 읽어 보았다.

  레닌그라드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되었는바, '제2의 암스테르담'을 꿈꾸며 페테르부르크를 세운 이야기가 조금은 더 궁금했다.



최신 유행의 모범적인 추종자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다시 입는

한적한 내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볼까?

끝없는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

런던의 잡화상이 팔아먹는 모든 것,

목재나 수지와 맞바꾸기 위해 발트 해의 물결을 헤치고 우리에게 들여오는 모든 것,

탐욕스러운 빠리의 취향이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인가 싶으면

오락과 사치와 유행하는 호사를 위해

발명해 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열여덟 살 난 청년 철학가의

내실을 장식해 주었다.


- 푸슈킨,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책 53쪽)



  무협지 느낌이 나는 짧은 역사서로, 술술 쉽게 읽힌다.

  열 살 무렵 겪은 권력투쟁과 살육이 자유로운 영혼을 몽그리게 하였을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이루어질 법도 하여 찾아 보았더니, Vasily Osipovich Klyuchevsky라는 러시아 사학자와 다음 논문 정도가 검색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Vasily_Klyuchevsky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Vasily-Osipovich-Klyuchevsky

  https://biography.yourdictionary.com/vasily-osipovich-klyuchevsky

  https://www.encyclopedia.com/people/history/historians-european-biographies/vasily-osipovich-klyuchevsky



  Daniel Rancour-Laferriere, "The Couvade of Peter the Great: A Psychoanalytic Aspect of The Bronze Horseman." Puškin Today , ed. D. Bethea,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1993), pp. 73-85.


  Daniel Rancour-Laferriere는 UC데이비스 명예교수로(2004년 정년 퇴임), 브라운대에서 슬라브어, 문학을 전공하고, 푸슈킨, 레르몬토프, 고골, 톨스토이, 파스테르나크, 솔제니친 등 러시아 작가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수행하셨다. 다음 블로그를 참조. https://www.rancour-laferriere.com/



 



  통치기간 중 1724년 단 한 해에만 전쟁이 없었다거나, 러시아를 북방의 패자로 떠오르게 한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반면 페테르부르크 건설에만 무려 7만 명의 생명이 필요했다는 기록처럼, 표트르 대제의 대두리들은 러시아인들에게도 뒤숭숭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 나의 하느님! 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 표트르, 1725. 1. 27. 사망 전날 병자성사를 받고서 (책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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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e Baby Am I?』 류의 그림책은 참 많은데, John Butler의 책들은 그림체가 심하게 예쁘고 포근하다. 너무 사실적(?)이어서 조금 괴기스럽기도(?) 하다.

  아무래도 아기도 동물 친구들을 좋아한다. '얼굴'이 있기 때문 아닐까.

  존 버틀러 자신이 쓴 책도 있고, 꽂힌 그림만 그린 경우도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워낙 방대하여 다 찾아보진 못하였다. 상세는 블로그를 참조.

  http://www.johnbutlerart.com/


  Animal Ark 시리즈의 그림도 많이 그렸다.

  https://en.wikipedia.org/wiki/Animal_Ark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벗하여 야생 동물들을 그려 왔다고 한다. 어느덧 아빠 마음으로 그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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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모두 미래의 시간 안에 현존할 것이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담겨 있다.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존한다면

모든 시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있을 수 있었던 일은 하나의 추상으로

사색의 세계에서만

하나의 영원한 가능성으로 남는 것이다.

있을 수 있었던 일과 있었던 일은

언제나 현존하는 하나의 끝을 지향한다.

발자국 소리는 기억 속에서 메아리친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따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을 향하여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What might have been is an abstraction

Remaining a perpetual possibility

Only in a world of speculation.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Footfalls echo in the memory

Down the passage which we did not take

Towards the door we never opened

 

- T. S. Eliot, Burnt Norton, 네 개의 사중주 Four Quartets(1943) 중에서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을 참 재미있게 읽었기에 기대를 갖고 펼쳤다(알라딘에서는 지은이 표기가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로 달라서인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서지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고 분류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작가들도 어처구니없는 오기, 누락, 단절, 잘못된 연결이 이따금 보인다. 인터넷서점으로서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조금만 신경 쓰거나 찾아보면 방지할 수 있는 실수들이어서 아쉽다).





  2009년에 처음 나와 문제의식을 앞장서서 이끌던 책이다 보니, 지금 읽으면 고민이 설익은 느낌이 난다(번역본도 2011년 7월에 초판 1쇄가 나왔다가 2013년 7월에 개정판이 나왔다고 책 앞장에 써있는데,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알라딘에도 개정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지은이가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도 새로운 걸 원체 잘 버무려내는 분이라, 취할 부분들이 없지 않다.


  참고로, 요즘은 어법에 맞게 주로 '잊힐 권리'로 옮기는데,  개념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지은이의 2007년 논문부터였다.

  Viktor Mayer-Schoenberger, "Useful Void: The Art of Forgetting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KSG Working Paper No. RWP07-022  (April 2007).

  https://ssrn.com/abstract=976541


  이따금 썼지만, 최신 논의는 (외국에서) 논문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학문적 토론을 거쳐 단행본으로 갈무리되고, 좋은 옮긴이를 만나 번역되기까지를 기다리기보다, 그때그때 따끈따끈한 논문을 바로 읽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8년경부터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동안 논문이 적잖이 나왔다.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유럽이다. 2012 GDPR(안)에 상세한 규정이 들어가고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이 나오는 등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위 판결에서 ECJ는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게재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정보주체 이름으로 검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와 그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음이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사건 판결문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12CJ0131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수천 년 동안 기억과 망각 사이의 관계는 분명했다. 기억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들었기에, 인간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추려야 했다. 즉, 기본값(default)은 망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기억과 망각 사이의 균형을 역전시켜 기억하는 것을 잊는 것보다 손쉽고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왕창 찍은 사진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떠올려 보라). 게다가 이 기억된 정보들은 전지구적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까지 하게 되었다.


  사회적 망각과, 기록의 제도적, 의식적 삭제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간과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간은 과거 경험을 통하여 배웠고, 스스로 행동을 고쳤다. 그러나 디지털 메모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탈출 불가능한 시간적 원형감옥((temporal Panopticon)이다.

  보르헤스가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고(망각하고), 일반화, 추상화하는 것이다." 망각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여 일반적인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영원히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닻 내려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완벽한 기억은 숲이 아닌 나무들만 보도록 하는 저주이고, 사라지지 않는 잡동사니 정보의 불협화음이다. 디지털 기억은 망각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고, 개인과 사회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상황 대응 능력을 위협한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정도로만 요약한다.

  지은이는 디지털 기억으로 인한 망각 실종 사태에 대한 잠재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북플에서는 표 형태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 권력
(정보 프라이버시 포함)
인지, 의사결정, 시간 
개인 디지털 금욕주의 인지적 조정
법률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 생태계
기술 프라이버스 DRM 완벽한 맥락화


  그리고 '정보 만료일'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망각 개념을 재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오늘도 알라딘에 미래의 족쇄가 될 수 있을 흔적을 많이 남겼다. 알라딘 자체의 내부 콘텐츠 검색기능이 그리 세련되지 않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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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안보를 위해 자유를 희생해야만 한다고들 말한다.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9·11을 통해 이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훨씬 큰 국제테러 위험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깨달음이 시민적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대법관 로버트 잭슨의 표현을 빌려 헌법이란 "자살 서약"이 아니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어야만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 작고한 전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시민적 자유가 전쟁 시에도 평시에서 차지하던 만큼의 우선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있을 법한 일도 아니다." (...)


이런 주장들은 '시계추 논리'라고 부르는 견해를 담고 있다. 비상 시기에는 시계추가 안보 쪽으로 이동해 시민적 권리가 축소되었다가, 평시가 오면 자유 쪽으로 되돌아가 권리가 회복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시계추 논리는 반대로 되어야 옳다. 비상 시기야말로 우리가 가장 결연하게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시기이다(79-80쪽).


시계추 논리는 ‘권리와 자유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가정도 문제지만, 권리와 자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위기 때 더 중요하다. 자유가 가장 크게 위협에 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평화 시에는 불필요한 희생이 강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민적 자유의 보호를 절박한 사안으로 삼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판단이 흐려지고 시민들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려 할 때, 이때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일이 절실하다. 지도자들이 빌리 버드를 처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면, 위기상황일수록 단호하게 권리를 지켜야 한다(87쪽).


  조지 워싱턴 로스쿨 Daniel Justine Solove 교수는 Privacy Law 분야 권위자이다(조지 워싱턴대는 뜬금없이 'SKY캐슬'에 등장한 바 있다).

  Solove 교수는 이 책에서 '사생활=비밀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생활 vs. 국가안보 사이의 부당대립에 관하여 파헤친다. 논쟁에 단골로 등장하는(그리고 안보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게 하는) 논리들의 오류와 난점을 지적하면서 '실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효과적이지 않은 안보조치들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잘라내는 것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더 나은 안보조치를 탐색하게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안보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영장심사, 증거능력 판단 등을 통한 법원의 감독기능을 강조하여, 법원이 안보 전문가들을 닦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질문 던지고 논증하는 방식은 모범 삼을 만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쓸모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학자라 생각한다. 사생활 내지 사생활 침해의 '다양성'과 '사회성'을 짚어낸 통찰에서는 대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장절 구성이 효율적이고 능란하며, 분량도 알맞다. 이제라도 발견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

  신기술을 통한 효율적 발전보다는 차라리 진중하고 느린 안정을 택하자는 접근이 고집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Solove 교수는 그 점에서 리처드 포스너나 그 아들 에릭 포스너와는 대척점에 선다. 그는 '러다이트 논변'을 반박하면서 실패할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앙버틴다. 타이태닉호의 자만에 대한 경계는 신기술의 거부가 아니요, 무겁고 사려 깊게 접근하자는 말이라는 것이다(위 '시계추 논리'에서처럼 argument를 줄곧 논리로 옮기셨는데, '논변' 정도가 어떨까 싶다.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박사님께서 각주 등을 여러모로 꼼꼼하게 옮기신 티가 나서 번역에 큰 불만은 없지만, 이 분야 용어 선택에서 간혹 부자연스러운 데가 보이기는 한다). 여하간 모두는 아니더라도, 원론적으로는 대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Solove 교수는 홈페이지와 공동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https://www.danielsolove.com/

  https://concurringopinions.com/





  UC버클리 로스쿨 Paul M. Schwartz 교수(https://paulschwartz.net/)와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함께 쓰기도 했다. 이들은 Privacy + Security Forum 등 학술대회를 공동주관하고 있기도 하다.




  인용된 책들을 활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다. 논문들이 더 중요하나 생략...





  자주 인용되는 Orin Samuel Kerr 교수의 교과서들도 정리해 둔다. 조지 워싱턴 로스쿨에서 가르치다가 2018년부터 USC Gould School of Law (이른바 '남가주대'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다. Volokh Conspiracy 블로그 http://reason.com/volokh 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본 https://concurringopinions.com/ 블로그 공동운영자들이 쓴 책이다. 주로 로스쿨 교수들이다.


  



(추가) 옮긴이 김승진 박사님 포트폴리오... 선구안이 느껴진다.


 



(2019. 2. 17. 추가)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장철준, "프라이버시의 기본권적 실질화를 위한 입론: 다니엘 솔로브의 실용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2016. 12.), 1-3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3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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