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이 동맹의 틀에서 유사사태에 대응할 때 일본은 동맹국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포함하는 행동에 나서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당연히 이런 활동은 조약과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다.
일본이 지금까지 갖춰 온 동맹 조약을 포함하는 안전보장체제에선 유사사태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사태‘로 구분해법적인 개념화를 하고, 각각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세밀히 나눠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순서에 따라 열거해 보면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극동유사사태(6조 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5조 사태)‘ 등의 순서가 된다. - P139

분명 일본과 일본 밖 사이에 선을 긋고, 일본 밖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것을 중시하는 일국평화주의 관점에 서면, 극동유사사태 때 주일미군의 직접전투작전행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절차를 만드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 사전협의 결과 주일미군이 어떤 특정한 극동유사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전투작전행동에 나서는 것을 허락한다 해도 일본은 미국의 행동을 묵인한 것일 뿐 자기가 직접 참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덕에 일본은 이 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일단 안심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P145

일본 정부는 헌법과 자위대의 관계에 대해 이런 사고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위대는 ‘전력‘이 아닌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성립하려면 "이보다 안쪽은 필요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선을 늘 긋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위대와 헌법 9조가 보유를 금지하는 ‘전력‘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무력행사와 일체화론‘도 이 필요최소한론에 근거해 설명할 수있다. 국제평화 협력 등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을 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려면]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활동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 P148

일본이 미국의 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력행사에 동참한 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자기 편의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일본은 현재 벌어진 극동유사사태와 관련해 실제로는 미군이 직접전투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미군의 공격을 받는 상대, 앞선 예에서 보자면 북한은 이 유사사태와 관련해 일본을 미국 쪽에 가담한 어엿한 참전국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 P149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극동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일이 사전협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즉일본이 ‘사용 불허‘를 결정한다 해도 주일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활용한] 직접전투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수십년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시 총리에게 말한 "일본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의도가 없다"는 약속은 당연히 미국의 적대국의 인식을 바꿀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 P150

극동유사사태 때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일본이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선을 긋는 게 가능하다는 ‘일본적 시점‘과, 미국의 군사행동과 그에 대한 일본의 편의 제공은 일체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제3자적 시점‘. 이 사이에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간격이 존재한다.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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