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방대함과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중국‘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조각보를 깁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96배에 달하는 면적에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인구는 14억이 넘고,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이 1억 명을 훨씬 넘는데도 ‘소수민족‘이라 불리고, 이들 소수민족의 자치가 시행되는 지역이 나라 면적의 64퍼센트가 넘는다. 국경 너머 제 민족이 독립된 국민국가를 갖추고 있어 주류 민족인 한족과 불화를 빚기도 하지만, 어떤 소수민족은 이 영토적 긴장을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기회로 삼기도 한다. - P9

과거 유럽처럼 해외 식민지에 내부 모순을 전가하는 게 불기능한 상황에서 농촌을 원시적 축적에 따른 비용을 감내할 "저렴한 자연"으로 만들고, 도농 이원구조를 제도화해서 도시와 농촌 주민 간 호적의 차이를 사회 신분의 차이로 만든 장본인이 중국 국가다. 이 농민의 ‘탈빈곤‘을 시진핑 정권의 핵심 목표로 삼으면서 대대적인 빈곤 퇴치 사업을 벌이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부추기면서 단기간에 극빈층 규모를 줄이는 데 앞장선 장본인 역시 중국 국가다. 신중국 성립 초기에 토지개혁과 혼인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미혼녀, 이혼녀, 과부에게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한 주체 도, 197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계획생육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의 몸에 대해 집요한 지배력을 행사한 주체도 중국 국가다. 민생과 민본을 강조하며 인민으로부터의 인정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지만, 동시에 누가 ‘인민‘의 자격을 갖는가를 가름하는 심판자도 중국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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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란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한 통일된 유기체가 아니라 복수의 세계들을 새롭게 연결해내는 움직임 그 자체다. 그런 면에서 사회를 궁극적으로 국가와 동일시하는 관점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상상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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