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콘 학생 인턴은 주야간 교대근무, 하루 10~12시간 근무, 성수기 주 6~7일 근무 등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받았다. 이런 조건은 2007년 중등직업학교 인턴십 행정지침의 "인턴은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된다"와 2010년 교육 공문의 "인턴은 하루 8시간 외 초과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됐다. - P130
폭스콘은 정부와 결탁해 인턴에 관한 법률 조항과 취지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 - P131
폭스콘의 학생 인턴은 자신들이 학교 교사와 회사 관리자의 권한에 종속된 이중 관리체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교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학생들이 공장 규칙을 따르게 하는 집행관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노동 상황에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조언하는 상담사의 역할이다. - P134
교사들은 학생 인턴들을 진정시키고 노동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회사 노조와 유사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 감독관들은 규정 준수를 책임지고회사가 징계문제를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도록 회사를 보호한다. 그리고 학생 인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부모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회사가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P137
인터뷰에 응한 많은 교사가 인턴십 기간에 학교 급여뿐 아니라 폭스콘으로부터 감독관 역할에 대한 추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인턴십 프로그램에 교육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학생과 부모들에게 숨겨왔다. - P138
한 중국문학 교사는 학생 인턴 제도가 1930~40년대학생들을 학대했던 "계약 노동제"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가난에 시달리던 마을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노동청부업자에게 팔려가 상하이의 일본인 소유 면직 공장에서 밤낮으로 혹사당하던 절망적인 시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 P140
직업학교를 통한 채용은 지역의 노동단체나 국가기관을 통해 회사로 동원할 수 있으며,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수만 명의 학생을 추가로 고용하는 효율적인방법이다. 중국의 상황에서 장기근속 직원의 해고 제한 등 노동법과 고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학생 인턴은 정규직의 저비용 대체 인력이 되었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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