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게 표현해 쌍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판이란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 즉 누가 더 판사를 잘 속이는가를 두고 벌이는 경주와도 같다. 거짓말임이 명백히 탄로 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도 참말인 것처럼 쏟아낼 수 있고, 증인이 아닌 재판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 한들 위증죄로 처벌되지도 않기 때문에 승기를 선점하려는 당사자는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일단 퍼붓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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