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다른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소액의 지대만 내면서 필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토지가치세의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대천덕, <토지와 경제정의> p.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