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숱한 부정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 법 앞에서, 그것도 헌법기관의 수장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작은 부정이라도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그분의 낙마는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것을 계기로 들여다 볼 책이 몇권 생각나서 정리해 두려고 한다. 미국 대법관에 대한 책이 나왔던게 생각이 난 김에 몇 권 정리해 두려고 한다. 또한 헌법에 관한 책도 추려보려고 한다. (헌법강의 말고..)
한국 헌법에 관한 책들 중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담았다. <헌법 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소>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이 그것이다. 모두 헌법과 그릇된 정치적 판단을 결부시킨 다소 무거운 책들이다.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은 서울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했던 김철수 교수의 노작이다. (교직생활을 하며 쓴 논문과 글들을 모은 것이다. 참조용으로만 활용했으면 한다.)
함께 읽어 볼 만한 책으로 작년에 나온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과 <미국헌법의 탄생>을 꼽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 위대한 판결들을 모아놨다는 점에서 볼 가치가 있고 미국헌법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참조 할 수 있는 책이다. 곁가지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미국 헌법의 판례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더 나인>은 출간당시 두 챕터 정도 읽었었고 나머지 두 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찾아보게 된 책이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분되어 있지만 미구은 각 주마다 대법원이 있고 그 상위 개념으로 연방대법원이고 연방대법원에서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그러나 독일법의 전통이 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따로 헌법에 대한 의결기구를 둔다. 그게 헌법재판소고,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이 독일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 나인>은 이른 바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 불리는 아홉명의 미국 연방대법원 법관들의 면모와 그 내부에서의 각자의 미묘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다. 이미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이 비슷한 내용같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책은 절판된 상태다. (2008년작인데 벌써 절판이 됐다.) 한국 저자가 지은 <미국 대법관 이야기>도 두권짜리가 합본되어 재출간 돼 있다.
책은 무겁지만 내용은 그리 부담없는 서술인 <법원과 검찰의 탄생> 그리고 헌법에 대한 교양서인 <헌법 사용 설명서>와 <안녕 헌법>이 헌법에 관한 내가 알고있는 한의 추천작이다.
아울러 낙마한 후보자께는 <공직의 윤리>와 <한국의 공직윤리>를 추천하고 싶다.
못 다 소개한 책으로는 로버트 달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 비타 악티바 시리즈의 <헌법> 창비에서 나온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이다. 이 중 많이 거론되는 책은 제일 마지막 책(창비)을 제외하고는 많이 읽히는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