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중인 <녹색평론> 이번 호(115호) 첫 글에서 김종철 발행인은 '돈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의 도입과 의제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몇 호였는지 생각나진 않지만 전에도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가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주창한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번 글은 읽고 난 뒤에는 머리 속에서 <기본 소득>이란 개념이 쉬이 떨쳐지지 않는다.      

 

 

 

 

 

 

 

 

<기본 소득> 혹은 <시민 배당>이라 불리우는 이 개념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천민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배당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혜택이 아닌 이 나라에게 태어난 국민들 전체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김종철 발행인은 말한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현재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8년 전 민주노동당이 처음 무상급식이란 의제를 정치권에 던졌을 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무시되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캐스팅보트로 떠올 랐던 걸 보면, 기본소득이란 의제도 무상급식 같이 언제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김종철 발행인도 책에서 언급했지만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게 바로 재원확보이다. 책 안에서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 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 사회당의 부속 강령에 <기본소득>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기에 사회당 강령을 찾아보니 <기본 소득>의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제시하는 재원 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시장화하고,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사영화하여 공공의 것을 수탈해 왔다. 이와 같은 특혜 경제와 수탈 경제는 기본소득과 의료ㆍ교육ㆍ주거ㆍ보육ㆍ노후에서의 기본복지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사회적 기본권 체계로 수립될 때만 해소될 것이다.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자ㆍ배당ㆍ지대에 대한 중과세는 턱 없이 낮은 현행 세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형성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체계 수립이 복지의 시장화 이전에 원래 공공의 것이었던 복지를 다시 공공의 것으로 되돌리는 행위라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재원 충당 방식은 금융 수탈에 대한 역수탈(逆收奪)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조세와 재정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제어하며 또한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낳는다. 이는 금융 공공성에 입각한 통제 및 사회화 정책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극복하는 두 종류의 중요 수단이 될 것이다."
                                                                                     - 사회당 강령 中 부속강령 4 -  

 즉, 투기 소득과 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나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 또한 드는게 사실이다.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경제학 분야에서는 얼마나 논의되었던 혹은 논의 중인 의제인지는 경제학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다. 관련 서적을 찾아 현실성을 따져 내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알라딘에서 기본 소득 관련하여 검색해 보니 '분배의 재구성(나눔의 집)'이란 책이 한권 나온다. 한번 일독해봐야겠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31일 사회당 새 대표로 선출된 안효상 대표의 선거 공약 중에는 "<기본 소득>의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행보 또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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