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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김웅 지음 / 부키 / 2018년 1월
평점 :
지금껏 살면서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주변에 '검사'와 연닿을만한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전적으로 '검사'란 직업은 내겐 알 수없는 직업이자 멀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직업이다.
게다가 TV에서 보는 '검사'란 캐릭터는 권력과 하나 된 캐릭터 이거나, 완전 정의로운 캐릭터이거나 둘 중 하나라서 대체로 '검사'에 대한 이미지는 극과 극이 된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변호사'를 만날 기회는 많았다.
강의를 나오는 분들도 있고, 몇 몇 일들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실제 만나본 변호사분들 대부분이 친절하고, 성실해서 상대적으로 '검사'보다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뿐이었다. 어느쪽이든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만나고 싶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건 동일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게 알지 못하게 새겨진 어떤 편견을 한 겹 벗어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논리와 이성의 천적은 부조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아쉽게도 우리의 주성분은 욕심, 욕망, 욕정이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거친 바다위를 구멍 뚫린 ‘합리‘라는 배를 타고 가는 불안한 존재들이다. 마땅히 쉼 없이 구멍을 메우고 차오르는 욕심을 퍼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욕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논리와 이성을 지켜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 결과 아무리 허술한 속임수라도 피해자의 욕심과 만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해주는 무한동력 에너지 사업도, 200세 인생을 가능케 하는 세포재생 사업도, 바르기만 하면 100달러자리 지폐로 변모한다는 마법 잉크도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미귀신은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개미귀신이 개미에게 뿌려대는 모래는 내 마음속의 탐욕이다. 누구도 자신 안의 탐욕을 이길 수는 없다. - <욕심이라는 마음속의 장님> 중에서, p63
호메로스는 만약 인간이 자기 운명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면 그것은 신들 탓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장님 때문이라고 했다. 안 박사 일당의 유혹이 사기라는 신호는 밤하늘의 별보다 많았다. 등기부를 떼어보기만 했어도, 잔고증명서의 명의인을 살펴보기만 했어도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정원이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이전한 것도 2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들을, 목사님은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다. 밤하늘에 별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라는 간접조명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다. - <욕심이라는 마음속의 장님> 중에서, p70
바보 같게도 나는 그에게 살다 보니 세상이 다 사기 같다고 말했다. 영민씨 같은 사람에게 세상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라는 말도 사기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특혜를 준다. 청년에게 위로를 건넨다는 교수나 종교인도 정작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일지 모른다. 정의와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검찰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기의 주연일지 모른다. 어쩌면 개처럼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선의와 신실함이 이 사기의 가장 화려한 기술로 악용되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세상은 늘 영민씨 같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과 기대를 훔쳐 가는지 모른다. - <국가대표 영민씨의 슬픈 웃음> 중에서, p109
인간의 존엄성이란 눈물 흘리기 좋은 감성적인 소재가 아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냉철하고 엄중한 과제이자 요구이다. 존엄한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훼손될 경우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 마음대로 짓밟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존엄한 것이 아니다. 짓밟한 것이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간청해야 한다면 그건 존엄한 것이 아니다. 존엄한 것은 두려운 것이고 원시적인 것이다. 지켜지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소년전담 검사를 하면서 나는 늘 피해자에게 너는 소중하고 무엇보다 존엄하다고 말해주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화해하거나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게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존엄함과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존엄한 것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슬라보예 지젝은 말했다. "진정 용서하고 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응징 혹은 정당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 죄인이 적절하게 징벌되고 나서야 나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모든 일과 작별할 수 있다." - <아이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중에서, p193
사람은 나무와 달라서 토양이 좋다고 늘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나를 보더라도 그렇다. 욕구와 충동 속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는 선택이 결정짓는다. 결국 선택이 자아를 만드는 것이다.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과 같다고 한다. 법뿐 아니라 모든 인문학이 그럴 것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 <산도박장 박 여사의 삼등열차> 중에서, p221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공권력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리나라 헌정 체제상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 스스로 자신의 힘을 국가권력에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어리석은 형태를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고소인의 권한 확대이다. 늘어나는 고소를 당장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시민들 스스로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가> 중에서, p323
미국의 법사학자 로렌스 프리드먼은 "사회는 명백히 원하는 범죄의 양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범죄의 양이 많아지면 범죄에 둔감해지고 법을 경시하게 된다. 또한 범죄를 지나치게 많이 원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힘이 거대해진다. 그 부작용으로 검사들은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다릴게 되었다. "그렇다면 관둬라. 검사 일 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섰다"라거나 "왕관을 원하는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 왕관을 써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게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다. - <형사처벌 편의주의를 경계한다> 중에서,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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