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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촛불 집회에 관한 토론과 집회에 활발히 참여해온 나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1일 세종로 사거리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연행된 나 씨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 씨는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논객 중 한 명이다. 그는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비난해 심 의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심재철 vs 아고라 2차전…<창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 심재철 "나는 다음 아고라 '스마일' 아니다" )
시위 '주동'으로 집시법 위반? 표적 연행·과잉 수사 논란 일 듯
경찰의 이번 방침을 놓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 채증 자료를 근거로 한 표적 연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실제 현장에서의 행위를 기초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나 씨를 연행한 뒤 곧바로 언론을 통해 나 씨가 지난 달 17일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나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명동성당 근처 촛불 집회에 참가해 시위 진압 중이던 경찰에게 돌을 던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나 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둔 것은 나 씨가 그간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을 수집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적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나씨가 폭력 집회를 통해 주장해온 것은 '정권 퇴출', '대통령 탄핵'"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집회를 주도해온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분노'…<조선일보>, <중앙일보> 자극적 보도
온라인은 들끓고 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권태로운창 님은 그냥 수많은 촛불 중 한 명이다. 당연히 구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인가", "집회 공지야 아무나 올리는 것이죠. 인지도가 있으니 베스트(토론 게시판 인기글)에 자주 글이 올랐던 것 정도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나 씨의 체포 및 영장신청 방침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신문은 "'아고라' 시위 주동자 잡고보니 논술학원 원장",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그는 아고라의 대표적 논객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는 별개로 아고라 회원의 시위 참가를 이끈 386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며 나 씨가 올린 글 중 일부를 인용하며 누리꾼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과격한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는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토론의 성지, 아고라' 깃발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는 각종 시국 관련 시위에 참가하고 집회에선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발언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