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 식별어(識別語)로서의 코기토 >



슬라보이 지젝 (이병혁)



철학과 정신분석 사이의 관계에 접근하는 데에는 두 가지 표준적 방법이 있다. 보통 철학자들은 이른바 ‘정신분석의 철학적 토대’를 탐구한다: 그들의 전제는 정신분석이 철학을 아무리 경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은 정신분석 자체가 주제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일정한 철학적 지평 안에서만 가능케 하는 방법을 입증하는,(욕동, 현실 등의 성격에 대한) 일련의 개념적 가정들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아무리 나빠 봐야 정신분석가들은 근본적인 철학적 태도들 (사고의 전능성에 대한 유치한 믿음의 마지막 자취로서의 철학적 관념론; 포괄적인 철학 체계들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의 기반으로서의 편집증적 체계화 등등) 밑에 깔려있는 병리적인 정신적 동기들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이른바 ‘철학자들에 대해 정신분석하기에’ 탐닉한다. 이러한 접근방법들 양자 모두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철학을 정신병리의 표현으로 보는 정신분석적 환원이, 오늘날, 당연히 더 이상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반면에, 정신분석 자체가 숙고가 불가능한 일련의 철학적 가정들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철학과 정말 타당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겉보기에 자명한 주장을 반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프로이트적 주체에 대한 준거들이 철학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근대적인 데카르트적 주체에 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 주체성의 근대철학이 주체가 학술적 지식 내에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부인(否認)해야만 하는, 그 자신의 저속한 거동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달성한다는 것을, 정신분석이 가시화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라깡의 동음이어의 익살을 사용하여, 철학이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쌀쌀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근대 주체성의 외심적(外心的) 핵심, 즉 그 가장 깊숙한 핵을, 정신분석이 가시화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 또는, 좀 더 최신 유행하는 방법으로, 정신분석이 근대철학의 구성적인 광기를 가시화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이중적인 전략게임을 하고 있다: 철학의 이 외심적 핵심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한 분과로 여겨진 정신분석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 ― 우리가 이 수준에서 조우하는 것은, 물론, ‘소박한’ 철학 이전의 논제들이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철학적 함축들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는 것인데, 즉 정신분석적 명제들을 철학으로 재번역하여, 전환하고, “정신분석적 명제들을 철학적 명제들의 품위로 고양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신분석의 외심적인 철학적 핵심을 분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철학으로의 전환이 표준적인 철학적 틀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라깡이 항상 해 왔던 것이다: 히스테리 또는 강박신경증을 ‘현실을 향한 사고(思考)의 철학적 태도’로서 독해 (생각하기에 대한 강박 충동 ― “만약 내가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을 데카르적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의 진실로서 독해), 등등.

따라서 우리가 ‘정신분석하는 철학’에 다시 착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광기에 대한 준거는 엄격하게 철학 내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데카르트부터, 근대철학의 전체는 광기의 위협에 대한 내재적인 준거를 내포하며, 따라서 초험적 철학자를 광인과 분리하는 분명한 선을 긋는 절망적 시도이다 (데카르트: 내가 환각을 일으키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칸트: 형이상학적 숙고를 스베덴보리[역자 주: 스웨덴의 종교적 신비철학자(1688-1772)]적인 환각적 산만함과 어떻게 경계를 정하는가?). 근대철학이 맞서 싸우는 이러한 광기의 과잉은 데카르트적인 주체성의 바로 그 토대적인 거동이다. … 이 점에서, 탈근대적인 해체주의에 정통한 사람은 지루한 재인(再認)에 대해 탄식할 것이다: 물론, 데카르트적인 자아, 이성(理性)의 자기 투명한 주체는 착각이다; 그 진실은 우발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맥락속에 던져진 탈중심적이고, 분열적이고, 유한한 주체이며,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사태는 보다 더 복잡하다. 중심적인 프로이트와 라깡의 관념들 (무의식, 주체)의 문제는 그 관념들이 이론적인 식별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사기(士師記) 제 12장 4-6절에 나오는 식별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차이점은 한 쪽에서만 볼 수 있는데, 즉, 오직 길르앗(Gilead) 사람들만이 ‘십볼렛(shibboleth)’이라는 단어의 발음 차이를 감지한다 ― 불운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 차이를 알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틀리게 말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십볼렛의 최고의 사례는 바로 무의식의 관념이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에 대한 그의 논제를 제안할 때,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말고!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 쇼펜하우어, 생(生)의 철학, 원초적 의지...” 라고 말함으로써, 프로이트의 논제에 즉각 반응한다; 갑자기, (그 ‘철학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무의식이 불투명한 생활세계의 맥락 속에, 즉 잠재적이고, 이해되지 않은 주관적인 의도 등에 근거하고 있다) 정신분석을 표준적인 철학 문제틀에 (재)통합하려고 노력하는 해석학적이고, 그리고 다른 회복들로 가득 차는 반면에, 이러한 통합에 저항하는 나머지는 거부된다 ―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생물학주의’, 그의 ‘죽음욕동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고찰’ 등등의 모습으로 거부된다.

보통 라깡의 옹호자들 조차 주목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라깡의 역설적 성취를 우리가 평가해야 마땅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 맞선 것이다: 정신분석을 대표하여, 그는 근대적인 합리주의적 주체 관념으로 돌아간다. 물론, 철학자들과 정신분석가들은 재빨리 “우리는 여기 우리 본 영역위에 있다”고 외치면서, 프로이트적 주체를 심리학적인 자기반성의 주체, 철학적인 자의식, 니체적인 권력의지로 계속 환원한다. … 여기서 라깡의 중요한 논제는 무의식의 경우보다 더욱 더 철저하다: 프로이트적 주체는 자명하고, 통합된 자의식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철학 자체의 영역 안에 있는 십볼렛이 바로 데카르트적 주체 자체이며 (그리고 칸트의 선험적 통각으로부터 피히테 이후의 자의식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에서의 주체의 철저화이다): ‘통합된 선험적 주체’의 관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표준적인 주체성의 철학 모두, 여기서 쓰인 십볼렛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즉 (칸트와 ‘그 개념이 같아질’ 때) 데카르트적 주체를 자명한 자아, 또는 인간, 즉 ‘인격적 개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틈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데카르트적 주체가 바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점이다: ‘초험적 주체성’은 가장 순수한 철학적인 반인간주의이다. 이제, 우리는 라깡이 정신분석 네 가지 근본 개념들에 관한 그의 세미나에서, 왜 정신분석의 주체가 데카르트적 코기토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 프로이트적인 무의식은 ‘인격적 개인’의 실체적 내용을 코기토의 덧없는 정확함으로 환원함으로써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첫 번째 반인간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주체성은 인간을 ‘창조의 왕관’으로 보는 르네상스시대의 인간주의적 찬양에서, 즉 루터를 한낱 ‘야만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에라스무스와 기타 사람들의 전통에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의 항문에서 떨어진 배설물이라는 루터의 유명한 진술에서 알려진다. 근대적 주체성은 인간을 ‘거대한 존재 사슬’의 최고 창조물로서, 즉 우주진화의 완성점으로서 보는 관념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근대적 주체성은 주체가 자기자신을 ‘뒤죽박죽된 것으로’, ‘사물들의 질서’로 부터, 즉 실체들의 실증적 질서로 부터 배척된 것으로 지각할 때 나타난다. 그런 이유로, 근대적 주체의 실체적인 등가물은 생득적으로 배설물이다: 상이한 수준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단지 한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관념 없이는 진정한 주체성은 없다. 맑스의 경우, 노동계급 주체성의 출현은 노동자가 자기존재의 바로 그 실체(그의 창조력)을 시장상의 상품으로 팔지 않을 수 없는, 즉 자기존재의 아갈마, 보물, 즉 귀중한 핵심을 한 푼의 돈에 팔릴 수 있는 대상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엄격하게 상호연계되어 있다 ― 실증적‧실체적 존재인 주체를 처분가능한 ‘똥덩이’로 환원하지 않고는 주체성이 없다. 데카르트적 주체성과 그 배설물의 대상적 대응물 사이의 이러한 상관관계의 경우에서, 우리는 단지 푸코가 현대 인류학의 특징을 이루는 경험적‧초험적 쌍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술행위의 주체와 언표의 주체 사이의 분열을 다루고 있다: 만약 데카르트적 주체가 언술행위의 수준에서 나타나야 한다면, 그는 언표 내용의 수준에서는 처분가능한 배설물의 ‘거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는, 그것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주체의 개입은 보편적 질서와 그 이기적 과잉이 보편적 질서를 교화하는 특정한 힘의 오만 사이의 표준적인 전근대적 대립을 잠식한다: ‘주체’는 오만, 즉 과잉적 거동을 위한 이름이며, 이 오만의 바로 그 과잉은 보편적 질서의 토대를 이룬다; 주체는 바로 이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는 보편적 질서로부터의 일탈, clinamen (역자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원자론을 설명하면서, 주어진 관성에서 벗어나려는 성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는 이탈을 의미함), 병리적인 비천한 사람을 위한 이름이다. 초험적 주체는 본체적이지도, 현상적이지도 않은 ‘존재론적 스캔들’이지만, ‘거대한 존재사슬’로부터 튀어나오는 과잉, 현실질서 속의 구멍, 틈새이며, 그리고 동시에 그의 ‘자발적인’ 활동이 (현상적) 현실의 질서를 구성하는 행위자(agent)이다. 만약 전통적 존재론의 경우, 그 문제가 혼란스러운 현상적 현실을 참된 현실의 영원한 질서로부터 연역하는 방법(영원한 질서의 점진적인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주체의 문제는 질서자체를 유지하는 불균형한 과잉, 오만, 일탈의 문제이다. 칸트적인 초험적 구성의 중심적인 역설은 주체가 절대적인 것, 즉 현실의 영원한 토대적 원리가 아니라, 유한하고, 일시적인 실체라는 점이다. — 바로 그 자체로, 현실의 궁극적 지평선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주, 즉 모든 현실을 원래부터 존재하는 총체성으로 보는 바로 그 생각은 배리(背理)로서 거부된다: 현실을 파악하려는 우리 능력의 인식론적 한계로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영원히 현실을 우리의 유한하고, 일시적인 관점에서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 자체의 실증적인 존재론적 조건이다.

우리의 철학적이고 일상적 상식은 주체를 일련의 특징들과 동일시한다: 자발적이고, 자기 근원적 활동의 자율적인 출처 (독일 관념론자들이 ‘자기 단정적’이라고 불렀던 것); 자유선택의 능력; 일종의 ‘내적 삶’이 있음 (환상에 빠지기); 등등. 라깡은 이런 특징들을 승인하지만, 비튼다: 활동의 자율적인 출처 — 그렇다, 그러나 오직 주체가 대타자에게로 자기존재의 근본적 수동성을 전치시키는 한에서만 그렇다. (내가 능동적일 때, 나는 동시에 수동적과 맞물려있는데, 즉 이른바 ‘원시’ 사회들에서 장례식 때 나를 위해 통곡하는 고용된 여인들인 곡꾼들처럼, 내 대신에 나를 위해 수동적인 대타자가 있다; 자유선택 — 그렇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그 선택은 강요된 선택이다 (즉, 궁극적으로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에만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환상에 빠지기 — 그렇다, 그러나 ‘내적 삶’의 직접적 경험속에 있는 주체와는 일치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환상은 결코 ‘주체화’될 수 없는 환상이며, 영원히 주체와 차단된 환상이다. … 라깡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비틈인데, 이러한 나사의 추가적인 돌림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성의 가장 극단적 차원과 대면케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주체성의 지평선을 ‘끝까지 생각하려는’ 하이데거의 유명한 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하이데거와의 문제는 원소 분석상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라깡적 독해는 우리로 하여금, 과잉의 계기 (칸트의 경우에는 ‘잔인한 악마’, 헤겔의 경우에는 ‘세상의 밤’)와 이러한 과잉을 고급화하고 순화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적인 시도들 사이의 그 내재적 긴장을 데카르트적 주체성 속에서 밝혀낼 수 있도록 만든다. 거듭 거듭,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적 기획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그들이 그 때 즉각 ‘재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코기토에 내재하는 ‘광기’의 어떤 과잉적 계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하이데거와의 문제는 근대적 주체성에 대한 그의 관념이 이러한 내재적 과잉을 설명치 못하는 것 같다는데 있다 — 요약하면, 라깡이 코기토가 무의식의 주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은 코기토의 그러한 측면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

현대적 억견(doxa)의 기본적 추정들 가운데 하나는 데카르트적 코기토가 인류의 일상적 삶에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친 근대 과학의 전대미문의 진보를 위한 길을 닦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마치 데카르트적 코기토 자체가 그것이 해방시킨 지식의 바로 그 진보로 대치된 전(前) 과학적 신화의 지위를 획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코기토와 무의식이라는 제목은 두 개의 즉각적인 연상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목은 코기토(자의식의 투명한 주체)와 무의식, 즉 의식의 확실성을 뒤엎는 그 불투명한 대타자 사이의 적대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결과로 코기토는 가부장적 억압에서부터 생태학적 재해에 이르는 모든 현재의 재난에 책임이 있는 조작적 지배의 수행행위로서 거부되어야만 한다.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의 유령이 배회하며, 우리의 생존에 대한 궁극적 위협으로 겁을 주면서, 동시에 죽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유력한 억견과는 명백히 다르게, 라깡은 정신분석적인 코기토로의 회귀를 변론한다.

오늘날의 유력한 입장은 (초험적인) 주체의 유령에 맞서서 복수(複數)의 주체성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통합된 주체, 초험적 철학의 논제, 모든 현실의 구성적 출처는 죽었고 (또는 죽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부재의 공백은 ― 여성적, 동성애적, 종족적인 … ― 주체성의 복수적 형태들의 해방적 확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불가능한 탐구를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복잡하고, 분산되어있는 포스트 모던적인 우주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가지각색의 형태들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표준적 작업에 정확히 반대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유한한 의미 지평선에 끼어든 역사적 행위자의 자기경험의) 주체성없는 주체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우리가 주체로부터 주체성을 구성하는 풍부한 자기경험을 빼버릴 때, 어떤 종류의 괴물이 남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그 중요한 전제는 데카르트적 주체가 이 괴물이고, 그 괴물은 우리가 주체로부터 ‘인격적 개인’의 모든 풍요로움을 빼앗을 때 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라깡의 길을 따라서, SIC 시리즈의 이 두 번째 책은 코기토의 흥망성쇠를 탐구하는데 착수한다. 제Ⅰ부 (프로이트적 개념으로서의 코기토)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의 입문적 논문에서, 믈라덴 돌라르는 라깡의 경우, 무의식의 주체가 왜 데카르트적 코기토와 다르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알렌카 주판치치는 그녀의 칸트 독해에서, 근대적 주체성의 관념에 어울리는 윤리적 태도의 윤곽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오손 웰즈와 에인 란드의 작품속의 ‘실물보다 큰’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서 슬라보이 지젝은 근대적 주체성의 네 가지 기본 양식들 뿐 만 아니라, 그 양식들의 내재적 성화(性化)까지 정교화한다. 제Ⅱ부(코기토의 몸)는 데카르트적 기획이 인간 몸의 수수께끼같은 지위에 관해 연루될 때 생기는 교착상태에 전대미문의 과감성으로 달려든 데카르트적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말브랑쉬에 초점을 맞춘다 (알랭 그로스리샤르, 미란 보조비치). 그의 애꾸눈 위에 남근적 혹을 가진 괴물이 그로스리샤르에 의해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일종의 외설적 유사자, 즉 그 불가능한 유령적 화신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는가? 이 부(部)의 결론적 논문에서, 레나타 살레클은 사이렌의 목소리의 치명적 향락에 달려든다. 제 Ⅲ부 (코기토와 그 비판)의 세 논문들은 데카르트적 주체성의 세 가지 계열체적인 현대 비판들을 다룬다: 이른바 코기토의 자제하는 경제를 잠식하는 과잉적 지출에 대한 바타이유의 주장(마르크 드 케셀), 이데올로기적 질의효과로서의 주체에 대한 알튀세르적 관념 (로버트 팔러), 그리고 인지과학의 시각에서 본 다니엘 데넷의 데카르트적 극장의 추방(슬라보이 지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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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ISBN : 978-89-7418-042-3

가 격: 15,000원

저 자: 자크 랑시에르

역 자: 허 경

발행일: 2011년9월20일

원서명: La haine de la démocratie ( 2005년 )

원저자: Jacques Rancière

페이지: 197페이지



[저자약력]

지은이

자크 랑시에르 Jacques Rancière

1940년생. 프랑스 고등 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졸업. La Nuit des prolétaires. Archives du rêve ouvrier(프롤레타리아의 밤. 노동자 꿈의 기록)이라는 논문으로 국가박사 학위 취득. 파리 8대학교 철학과 교수 역임. 현재 동대학 명예교수. 1965년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와 Lire le Capital(자본론 읽기) 집필에 참여한 이후 바로 그와 결별함. 1974년 알튀세르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La Leçon dAlthusser(알튀세르의 교훈) 발표. 1970년대 후반에 여러 젊은 지식인들과 함께 Révoltes logi-ques(논리적 항거)라는 전문잡지 발행. 1980년대 중반부터 미학 연구에 전념하여 파리 8대학과 Collège international de la philosophie에서 이 주제로 강의함. 2000년 이래 미학과 정치를 연결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논리로 유럽과 미국 학계의 주목을 받음. 철학, 문학, 미학, 정치에 관한 주제로 30여 권에 달하는 저작이 있다.


옮긴이

허 경

1956년생. 경기고등학교 졸업. 프랑스 파리 8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및 철학 DEA학위 취득. 파리 1대학교 정치사회학 DEA학위. Collège inter-national de la philosophie 수료. 프랑스 국립대학 교수자격증(정치사회학 및 동양학)취득. 프랑스 국립 에브리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역임. 2001년 이래 프랑스 국립 동양학 대학에 재직 중. 논저로는 Individualité dans les sociétés holistes(통합적 사회에서의 개인성), Question de la liberté in-dividuelle dans la démocratie coréenne(한국 민주주의에서 개인 자유의 문제), Universalisme ou culturalisme(보편주의인가, 문화 상대주의인가), La conception de léhique et du politique dans le confucianisme(유교에서의 정치와 윤리의 개념), Conceptualité et transculturalité(개념성과 문화이전성), Lévolution de lEtat moderne(근대 국가의 진화) 외 다수가 있으며, 프랑수아 줄리앙 저,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를 번역하였다. 연구분야는 근대성에 대한 비교사회철학적 고찰이며, 정치인류학(Anthropologie politique)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차례]

역자 서문 007

서론 019

01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범죄적 민주주의인가? 029

02 신성 목자(牧者)의 살해와 정치의 탄생 081

03 민주주의, 공화주의, 대의제 113

04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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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Subversion: A Manifesto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y Antonio Negri (Paperback - Jul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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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9-1 첫 영문판 이후, 내가 『Fine secolo : Un manifesto per l'operaio sociale』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어 판『전복의 정치학』을 출판했을 때, 「선언」(Il Manifesto)에 실린 리뷰에는 ‘투쟁을 향한 이름 없는 사회적 범주들’이라는 표제가 달렸다. 그것은 1989년 초반의 일이었다. 「선언」(이 신문의 마스터헤드(masthead)는 그것이 ‘공산주의 신문’임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선언」은 공산주의 좌파 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은 1968년부터 20년간 발생한 노동계급의 구성적 변화들을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오랜 활동가들의 귀를 거슬리게 할 수가 없었다. 「선언」의 논평자조차도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다. ‘사회적 노동자(socialized worker)’는 누구의 아이도 아니었고, 그/그녀의 이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무지, 윤리적·정치적인 기회주의, 이론적인 독단주의, 피상적인 분석,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주의는 현재(present)를 분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성(reality)과 결합하였다. 거기에서는 사회적 노동자의 형성을 향한 그것의 거부할 수 없는 경향과 함께 오늘날의 상황인식에 실패하였다. 나는 이미 노동계급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고, ‘대중 노동자’의 시기가 끝나가며, 점차 무형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적 노동력이 서서히 형성되었다는 것을 20년 전에 이해하였다. 이 때문에 나는 공산당의 기회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도자들과 10년간 나를 감옥에 처넣으려는 부르주아 판사들에 의해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사회주의 관료들은 다중(multitude) 속에 살며, 민중들을 선동‧복무‧연구하는 누군가를 증오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오감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 기존 체제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속상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극적으로 세계 질서가 달라진) 정세 변화의 증거조차 아직까지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3년 파리에서 개최된 운동을 위한 유럽 포럼 기간에, 나는 영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과 토론하였다. 영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마치 19세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노동계급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마치 20세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자본론』의 매 페이지마다, 맑스는 모든 발전 법칙과 계급투쟁에는 경향성(tendential)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 맑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다: 맑스는 그의 동시대인들(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을 완전히 바보라고 여긴 것 같다. 그리고 맑스는 항상 생산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들(players)이 존재하는 현재 그리고 예속(隸屬) 방법의 지속적인 변형과 적응으로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한 것 같다. 전통적인 노동 운동 내에서는 아직 아무도 맑스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 맑스의 독단적인 추종자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맑스를 맹종하는 아류들에 대해 무엇을 덧붙일 수 있을까? 그것은 점차 귀머거리의 대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을 연구하는 방법을 실현하고 있는 중요한 소수집단이 있다. 그리고 1970·80년대에 논의된 이러한 방법(게다가 진정한 맑스주의자(genuinely Marxian)의 방법)은 점차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장하고, 노동의 사회적 변형을 보지 못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무장한 소수집단이 사회적 노동자를 향하는 정세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 많은 착취(exploitation)는 더욱 더 많은 착취를 의미하지만, (왜냐하면 정신적 노동과 사회적 협력을 육체적 노동에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거대한 혁명의 기회이기도 하다.


10-1 나는 이 서문을 쓰기 위해 『전복의 정치학』을 다시 읽었다. (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출판된 책을 좀처럼 다시 읽지 않는다) 『전복의 정치학』은 훌륭한 책이다. 사회적 노동자라는 주제는 경험적인 연구에서 개발되었다. 1984·85년에 나는 결코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았다. 5년간의 감옥생활에 뒤이은, 나의 14년간의 망명생활의 시작은 옳았다: 그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도 꿈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목격했던 빠른 확산들, 즉 새로운 무형적이고, 컴퓨터에 기초하며, 자동적이고 서비스적인 생산 과정들에 대한 나의 경험적인 조사로부터 노동과 착취 유형에 관련된 사회적 노동자가 등장하였다. 『전복의 정치학』은 ‘테일러주의(Taylorite) 노동자’에서 사회적 노동자(나중에 ‘포드주의’ 노동자 그리고 ‘포스트-포드주의’ 노동자로 불리게 되었다)로 이행하는 시대구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옳았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수탈에서 가치의 수탈 그리고/또는(and/or) 사회적 노동의 협력적인 기능들로의 이행에 뒤따른 수탈 형태들에 관한 이 장들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전복의 정치학』에서) 사회적 노동자는 생태학적 기계(ecological machine)의 일부다. 그 결과 환경 전체가 수탈 과정 속에 포함된다. 이 패시지(passage)들의 정확하고 비범한 이론적 의의를 성찰하자면, 나는 믿기 힘든 1960·70년대 계급투쟁에서의 개입방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때 개입방식이란, 나와 내 동지들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진보를 가능하게 만들려는 방식을 말한다.


11-1 제5장 ‘사회적 노동자의 세계 경제’는 실제적으로 중요하다(요즘 5장을 다시 읽고 있다). 20년 후, 나는 세계 곳곳에 50만부가 팔린 『제국(Empire)(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함께)』을 출판했다. 혹자는 왜 『제국』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던 『전복의 정치학』이 고작 1,000부 가량만 팔렸는지 궁금해 한다. 이것은 그 당시 내 출판인들에 대한 동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내 의견에 동의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출판인들로 남아 있다. 우리는 불운 또는 직무유기(dereliction) 때문에, 거대한 기회를 이용하는데 실패했다.


11-2 내가『전복의 정치학』과 『제국』(『제국』에 뒤이은 『다중(Multitude)』이라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하였다. 내가 말했듯이, 『전복의 정치학』 5장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다. -노동의 세계화와 사회 통제를 향한 필연적인 동향(trend)은 이미 5장에서 정의되었다- 그러나 또한 『전복의 정치학』 5장에는 어떻게 『제국』과 다르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이것은 『제국』의 출처와 『전복의 정치학』이 쓰인 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점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제국』의 철학적 틀은 『전복의 정치학』의 철학적 틀과 확실히 다르다. 1985·86년에 쓰인 『전복의 정치학』에는 이탈리아 노동자주의(workerism)의 전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만, 푸코(Foucault)와 들뢰즈(Deleuze)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사회적 노동자, 경제의 세계화, 이후의 자본주의의 모순들이라는 개념 형성을 위해 푸코와 들뢰즈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세계 시장’에 대한 맑스주의 연구의 경향성(tendential) 확대에 기초할 뿐이었다. 오히려 푸코와 들뢰즈가 주체성의 생산을 위해 『천개의 고원(mille plateux)』을 창작했던 시기에, 이탈리아 노동자주의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된 이론적 틀(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에 의해 공유된)의 발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나중에 많은 사회학자, 정치학자, 철학자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계승되었다.


(b) 『전복의 정치학』에 나타난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많은 요소들은 전적으로 옳다. 특히 『전복의 정치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속도(pace), 방법, 계보학 등)의 엄청난 확산에 대한 예측(prediction)들과 관련되어 서술되었다. 『제국』과 『다중』 역시, 같은 해석상의 계보(line)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동향(trend)은 이미 현실성(reality)이 되었다. 『전복의 정치학』에서의 분석은 가끔 완벽하다고 말해진다: 6장에서 예로 들면, 그때까지도 자본주의적 방식에 매주 밀접하게 생산되던 통화주의와 닉슨과 레이건 정책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전반적인 명령체계를 구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이(mutate)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c) 그러나 노동자들의 혁명적 조직에 대한 논의는 『전복의 정치학』에서도 이후의 작업들에서도 불충분하다. 『전복의 정치학』 6·7장은 사회적 노동자의 조직과 관련해, 폭넓고 대안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매우 정확하게 검토한 경우다. 그러나 이 분석은 충분치 못했고, 이후의 작업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7장의 주장은 사회적 착취의 노동 조직과 생명-정치적(bio-political) 모순들과 관련된 존재론적 의문들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노동(labour)의 변형과 조직된 체제 전복적 행위의 변형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장(field) 내에서 사회-경제적, 역사적인 관계 분석은 개별적인 현상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활동적인(active) 부분들과 사건들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개념들에 확실히 기초하고 있다. 뒤이은『제국』과 『다중』(『리바이어던(Leviathan)』, 『시민론(De Cive)』에 포함된 홉스주의자들의 관점을 전도한)에서는, 이 주제로 집필된 『인간론(De Homine)』의 과제가 남아 있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히 인류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를 잇는 늘 근본적이고 변화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마치 초기 근대의 위대한 정치 사상가들처럼 다시 쓴 것이었다.


13-1 『전복의 정치학』은 온전히 내 자신의 투쟁 경험에 속한다. 그리고 특히 1960·70년대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1986년 프랑스에서의 투쟁(내가 망명한 이후 처음으로)에 의해 고무된 결과였다. 그것은 생산이 곧 사회화된 지적 노동력에 의해 헤게모니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 의한 항의 운동이었다. 그 운동은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최초의 큰 조직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새로운 지적인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유연성과 이동성이 그 장면(scene)에 들어왔다. 투쟁 속의 다른 국면들과 에피소드들-1995·96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련의 투쟁들 그리고 『제국』과 『다중』에 많은 자료들을 제공했던 시애틀(Seattle)에서의 중요한 투쟁들-은 『전복의 정치학』 집필 이후에 발생하였다. 투쟁은 사회 발전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다가올 때, 혁명적 이론에 대한 엔진이 될 때,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 나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관련되었던 이러한 투쟁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period)이나 주기(cycle)에 있는 모든 투쟁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계급 구성 내에 뿌리를 둔 모든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노동자 시대의 개막을 1968년이라 간주할 때, 우리는 대중 노동자의 투쟁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의 방법론에 준하여, 우리는 새로운 배치의 패러다임, 즉 프롤레타리아에 있는 경향적(tendentially) 헤게모니로써 투쟁의 에피소드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경향적이고 혁명적인 프로젝트(규정되고 발전하게 된)로서 투쟁 에피소드들을 고려해야 한다.


13-2 사회적 노동자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유형으로 사회적 노동자의 등장과 형성은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예전의 소련에 있었던 운동들과 투쟁들을 분석한 동지들의 경험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최근에 나는 중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아직 프롤레타리아의 대의(cause)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을 뜻한다)에 의한 문화혁명에서부터 현재의 신경제정책(NEP)에 이르기까지의 거대한 모순적인 과정에 대한 해석을 발견한 것에 대단히 놀랐다. 그들은 대중 노동자에서 사회적 노동자로의 변형을 특히 신경제정책에서 강조하였다. 노동의 사회화와 축적에 대한 방법들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까? 또한 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삶의 현대화와 생산의 현대화 사이의 관계를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에 놀랐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판단, 헤게모니의 주체로서 끝이 났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인류학적으로 공산주의자인 새로운 지적인 노동자와의 구별도 사라졌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측한 동향들(trends)이 올 때, 우리가 종종 거대한 착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것이 가끔 내게도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진실 즉 에피스테메(episteme)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에피스테메를 오해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올란도(Orlando)가 그를 달로 데려가려는 페가수스(winged horse)를 잡았던 만큼보다 더, 목덜미를 움켜잡은 카이로스(Kairos)와 사건 즉 역사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발전의 혁명적 목적과 유물론적 목적인(telos)을 발견한다. 즉 오늘날 전반적인 사회적 노동자의 다중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14-1 다음에 할 것은 아마도 21세기에 조직화되고 있는 사회적 노동자의 순환(cycle) 속에서 또 다른 진보된 과업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마 혹자는 네그리라는 자(guy)가 조금 웃기다고 다소 아이러니하게(not without irony) 말할 것이다: 혹자는 네그리가 1986년 이후로(오히려, 1970년대 이후로) 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처럼, 네그리는 몽상하고 있는가? 글쎄, 사회적 노동자들이 그 자신에게 세계화를 부과했다고 내가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괴물(단순한 인터넷 노동자 또는 사이보그(cyborg)의 창조자가 아니라, 오히려 즉시 코뮤니즘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누군가의 역량)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고, 세계적 노동력의 새로운 기술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나는 똑같이 확신했다. 당시에는 아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후에 우리가 단지 이러한 일들의 정치적 기원에 대한 자연발생적 표출들을 경험했을 동안, 우리는 증가하는 증거와 수천 번의 사건들을 통해, 그 경향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예측 내 오차 범위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14-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향(tendency)이라는 개념: 맑스는 결코 지칠 줄 모르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1) 경제 법칙들의 형태는 항상 경항성이 있다. 그러나 (2) 경제 법칙들은 권력 관계의 일시적 방안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고 오히려 유물론적인 목적인이다. 유물론적 목적인이란 투쟁에 의해 구성된 결과, 의지와 욕망들에 의해 생산된 목표, 실재(the real)의 확립 등을 말한다. (3) 그 결과, 경향은 필연적인 진보가 아니라,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그것 내에서 서로 부딪치고 있다. 경향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의지가 블록(block) 변화라는 권력 관계와 우연히 만나는 장소다. (4) 이론적 작업의 어려움은 권력 관계의 해법으로서 경향을 정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모험과 투쟁의 위험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활동적 요소로서 경향을 정의하는 것에 있다. 실제로 투쟁의 활동적 요소는 승패와 상관없이 항상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force)이다. 이것이 『전복의 정치학』의 근본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제국』과 『다중』에서 재개되었고, 보강되었다. (5) 이 마지막 존재론적 전제는 사실상 혁명적 조직 이론을 다시 착수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2004년 8월, 토니 네그리(Toni Negri)가

앨런 카메론(Allan Cameron)에 의해 영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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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haine de la démocratie de Jacques Rancière (Broché - 30 septembr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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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허 경 

  • 소개 : 20년 넘게 프랑스에 거주하며 프랑스 국립대학 교수자격(사회학 및 동양학)과 파리 8대학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프랑스 국립 동양학대학(INALCO) 유라시아학부 교수 및 프랑스 국립 에브리(Evry)대학 사회학부 겸임교수로 있으며 '근대성'에 대한 사회철학적 고찰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

     

  •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

     

     목차


    서론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범죄적 민주주의인가 ? 


    신성 목자(牧者, 지도자)의 살해와 정치의 탄생 

    민주주의, 공화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

     



      서론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로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하여 프랑스 사회 전체를 숨막히게 만든 여인; 학교에서 이슬람교도의 머리 가리개 벗기를 거부하는 중·고등학교의 여학생들; 항상 적자 상태인 사회보장 보험;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 시험 주제에서 라씬(Racine)과 코르네이유(Corneille)를 대체한, 보다 근대적인 몽테스키외(Montesquieu), 볼테르(Voltaire), 보들레르(Baudlaire); 기존의 연금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시위하는 봉급생활자들; 본교와 같은 수준의 입학생 수용 능력을 가진 분교를 개설한  빈곤층 출신 학생들 대상의 입학할당제를 도입한, 전문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기관(grande école);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텔레비젼의 리얼리티쇼; 동성인들 간의 결혼과 인공수정을 통한 인간 생식. 이상에서 열거한 것들보다 더 잡다한 것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수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 정치학자,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기자와 작가들이 그들의 저서나 기사,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모든 징후는 동일한 병적인 증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인데, 다시 말해 것으로서, 근대적 대중사회 속의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체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과 고발이 갖고 있는 성격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는 분명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증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명되었는데, 당시 그것은 하나의 욕된 말이었다. 이 용어를 만들어 낸 자들은,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민중의 정부하에서는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민주주의라는 말은, 권력이 출신성분에 따라 의해 주어지거나 또는 능력에 의거해 부름 받은 자들에게 곧바로 돌아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신성에 의거한 법(la loi divine)을 인간사회의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자들에게는 유효한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같은 강한 증오는 분명히 실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증오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데, 필자는 민주주의를 맹렬히 비난하는 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과 토론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이 존재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그 한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귀족과 학자출신 의원들의 것이 그것인데, 이 그들은 이미 기정 사실로 간주되었던 민주주의와 타협하고자 했다. 미합중국 헌법제정이 바로 이 작업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은 힘(역학구도)의 구축작업이었으며 제도적 장치들의 균형화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균형화는 민주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낼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합중국 헌법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개의 선(善), 즉 엘리트들에 의해 수립되는 정부와 소유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타협적인 비판 작업의 성공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입장에 반대하는 새로운 비판에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마르크스는 미국 헌법의 기초 속에서 소유권의 지배를 아주 쉽게 밝혀 내었다. 공화주의 입법자들은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때 까지만 해도 쇄진 되지 않았던 사상적 이념의 형태를 확립시키게 된다. 그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법이나 제도들은 외형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 하에서, 즉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부르죠아 계급의 권력이 행사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법과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외형과의 투쟁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와 평등은 더 이상 법이나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생활 수준과 감각적인 경험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 분석하게 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증오는, 아무리 이 증오가 여러 비판 모델에서 빌려온 쟁점들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델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비판자들은 모두 민주주의적인 나라, 또는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보다 더 현실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 모두는 민주주의가 지나치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민중의 권력을 구현해 준다고 자처하는 국가 기관에는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 몽테스키외, 메디슨, 토크빌 시대의 지식인들을 열광시켰던 제도적 장치들은 민주주의 비판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이들은 인민 권력에 기초한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그들의 품행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자들에게 민주주의는 부패한 통치체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문명적 위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혼란된 상황은 일견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미국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서 출발한 차이에 대한 존중, 소수의 권리, 독단적 행위 등의 모든 악덕이 프랑스의 전통인 공화주의에 기초한 보편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이곳에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비판자들이 바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갈채를 보냈던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적인 담론은 분명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 체제라고 보는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감은 이 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반감에 따르면, 모두가 평등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부패를 방치할 경우, 이 정부는 나쁜 정부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정부가 시민사회의 무기력한 개인들에게, 문명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문명의 가치를 방어해 주는 전투적 에너지를 고취할 경우, 이 정부는 좋은 정부라고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증오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간단한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만의 선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문명이 만들어 낸 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인 것이다. 본서의 지면은 이 명제가 성립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에 할애될 것이며, 또한 이 명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그것은 단지 현대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를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이데올로기는 현 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정치가 의미하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 현대적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만들어 낸 추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줄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타당성을 다시 찾아 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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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노암 촘스키의 서문

    시작하면서 




    건설적인 학살

    1. 이라크 제재-정권 죽이기

    2. 이라크 침공-점령




    사악한 학살

    1. 다르푸르 전쟁과 살상

    2.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3. 코소보

    4.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몇 가지 자비로운 학살

    1. 이스라엘: 사브라와 샤틸라

    2. 이스라엘: 가자 침공, 2008. 12.~2009. 1.

    3. 크로아티아의 「폭풍작전」

    4. 다슈트-에-레일리 (아프가니스탄)

    5. 터키의 쿠르드족과 이라크의 쿠르드족

    6. 인도네시아와 동 티모르—리키차

    7.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가공의 학살

       라차크




    결론




    역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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