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을 위한 변론 - 무역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논리를 찾아서
송기호 지음 / 프레시안북 / 2008년 10월
품절


필리핀은 2007년 11월 미국과 쇠고기 검역기준을 협의, 필리핀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다우너를 도축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관철 시켰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제품마다 별도의 검역증명서 발급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는 이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노무현 때는 그러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도축된 소가 광우병

의심 소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부 했다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광우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이 확인된 소 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된 광

우병 감염 소의 새끼와 새끼로 의심되는 소가 아니어야 한다.>

2006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19(1)항

엠비각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이에 대한 수출검역증명

조항을 삭제했다. 광우병 의심 소를 도축한 것인지 여부는, 미국의 수출

검역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2(1)항

-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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