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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평점 :
이슈가 되었던 최근 사건들을 법 조항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깔끔한 구성이
한몫을 했는데요, 2019년의 마지막까지 떠들썩했던 '조국' 사건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내용면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도 있고, 최종 판결에 의문을 가졌던 사건들도 있었는데,
법을 이해하고 법의 눈으로 보는 합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며 보려 했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유명했던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제 폐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고 중대한 형이라고 합니다.
양형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며 반성의 기미나 죄책감이 전혀 없으므로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는 합당하다' 그러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허무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판부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할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대호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모범수로 수감생활을 한다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감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더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20년이 지난다 한들,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이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쇄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을 볼 때마다 '사형제도' 부활에 한 표 찍고 싶어요 ㅠ
ㅡ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ㅡ
약자를 대표하는 신생아의 학대 사건,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건과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던 청소년 노래방 폭행 사건과 동물 학대를 다룬 '약자를 보호하는 법'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한 경우와 방법,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를 고소한 사건,
수사 중이라 밝히지 못한다는 (수사 상황) 발표 이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교수, 홍콩 시위와 복면 금지법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삼성 무노조 경영에 노동조합이 외치는 권리, 불법 하도금, 수습사원이었던 워킹망의
부당한 해고,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것인가,
노동자의 권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레깅스 도촬 사건, 단톡방 성희롱 사건, 대기업 회장의 성범죄 혐의 사건, 성폭력
심리치료사의 성범죄, 위안부 펌하 광고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국회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안마의자 다리에 끼여 유아가 사망한 사건,
재벌가 아들의 마약 밀수, 잘못된 충성심으로 회사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마지막으로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가독성이 좋아 금세 읽을 수 있었고, 각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칼럼'을 통해서
새로운 법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출연했던 MBC <뉴스 외전>의 내용과 여기서 다뤘던 뉴스와 법률 지식을 통해
사건의 결과가 어떠한 법 조항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 수 있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 및 생각 나누기 코너 또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