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지티브 리스트 

엊그제 모 제약회사 직원이 방문했다.
simvastatin 20mg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가격이 320원이다.
오리지널 약인 조코정은 한알에 1224원이었고, 
다른 복제약도 700~1000원 가량 하는 것에 비하면 무척 싸게 가격이 정해졌다.
그 직원 말에 의하면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비해서 가격을 낮게 매겼단다.

이 제약회사는 국내 제약사 중에 제너릭 제품으로 유명한 메이저 회사이고, 생동성 테스트도 마쳤으니 약의 품질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동성 때문인지, 아니면 공격적 마케팅 전략인지 몰라도 약값에 거품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우리 나라에는 보험 약제비 상한선 제도는 있는데, 그 약제비를 정하는 기준은 여태 없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선진 7개국 약가의 평균으로 약값을 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지만,
그 이외의 약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그저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신약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제형이 나올때마다 약효는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좋아진 반면, 가격은 비슷한 효능의 약값에 비해서 두세 배 뛰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되면 신약에 대해서 효능의 개선에 적합한 만큼만의 약가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전문가는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기막힌 전략'이라고 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FTA에서 논의되는 특허권과도 무관하고,  의약품의 등록에 있어서 외국 회사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는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못하게 한다면, 미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도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난 14일 막후 협상에서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그대신 미국의 대표를 약제급여조정위의 패널로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성패는  다국적제약회사의 대표가 참석하는 약제급여조정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데 달린 것 같다. 

그리고 또.
투자자 정부 제소제도가 도입되면 포지티브 리스트는 말짱 꽝이다.
정부가 리스트에 등제하지 않는다고 호주 정부를 제소한 Eli Lilly 사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제소를 통해서 '예상되는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


2. `유기 영아' 2명 집주인 아들로 확인

이런 엽기 추리소설이 다 있나.
옛날 시드니 셸던의 소설에서,  자기를 버린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삭의 아기를 자기 뱃속에 있는 채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한술 더 떠서 남자 빈집에서 쌍둥이를 낳아서 냉동실에 얼리다니....   

영화화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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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ylontea 2006-07-29 1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윽...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네요..ㅠㅠ;;

조선인 2006-07-29 2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결국 진상이 그렇게... ㅠ.ㅠ

에로이카 2006-07-30 02: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 덕분에 참 공부 많이 합니다. ^^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뭔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다른 흐름의 일환인 건가요?

root 2006-07-31 09: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포지티브 리스트는 약품 선별 등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출시되는 대부분의 약을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을산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능은 조금 좋아졌는데 가격은 무지 비싼 약들도(즉 가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별 등제는 보험공단에서 효율성이 뛰어난 약들만 골라서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이 미적용되는 약들은 그러면 모두 환자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구여,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약값이 비싸지게 되니까 보험에 등재되는 약품을 선호하게 되고 의사들도 거기에 맞추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약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또한 보험 등재되는 의약품의 가격도 약가 급여조정위에서 결정되서 나오므로 약가를 제약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을산 2006-07-31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FTA에 4대 사전조건이 있었다는 것은 에로이카님도 아시지요?
얼마 전에 노무현도 그 존재를 인정했지요.
그 4대 조건의 하나로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 도입을 늦추겠다(멈추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가을에 도입 예정이었던 약가인하 정책을 중단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에 썼듯이 포지티브 리스트는 특허권과도 관계 없고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 FTA와는 무관한 국내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약가인하를 위한 정책 도입을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FTA시작의 사전조건'의 약속을 한국측에서 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난 2차 협상을 끝내는 인터뷰에서 미 무역대표부 협상단 대표가
" 의약품 제도는 FTA에서 다루는 것이 'mandate'한 사항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거부한 근거가 됩니다.

가을산 2006-07-31 13: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토요일에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막후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에로이카 2006-08-01 2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root님, 가을산님,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제도일 수 있겠네요. 가을산님 말씀처럼, 특허권과는 무관하되, 기업의 정부 제소가 FTA 협상에서 명문화되어 버리면, 문제에 처할 수 있겠네요. 이 사안이 어찌 진행되는 지 계속 업데이트해주실거지요? ^^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