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
강범규 지음 / 바이북스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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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design)이란

디자인(design)이라고 하면 대개 무언가를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디자이너라 생각한다. 하지만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다. 저자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디자이너의 세 가지 본질을 담고 있는데, 차별화된 아이디어(different idea), 새로운 가치 만들기(new value creating), 시각화(visualizing)이다.

디자이너의 안목 가지기

이 책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앞서 언급한 디자이너의 본질이다. 디자이너는 기획자나 마케터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업무적인 면에서 보유해야 할 기술적인 부분 이전에 차별화, 새로운 가치 창출, 시각화에 방점을 두고 고려해야 함은 이 책을 읽는 이들 모두가 공감할 내용이다. 더구나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사례들을 보면 사업의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것들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아랫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는 오감 만족과 더불어 느낌과 분위기까지 만족하는 '감성 만족'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야 한다. 결국 어느 것 하나도 가벼이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해서는 많은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아침에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가지는 본질은 우리가 영위하기 위한 일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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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쓰다 - 모든 시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홍국주.신현아 지음 / 플랜비디자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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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인가? 다이어리인가?

이 책 『시작을 쓰다』는 간단히 표현하면 다이어리라고 하겠다. 매일 읽을 짧은 글과 글을 쓸 공간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적어두었다. 그에 따라 읽고 쓰고 답을 하면 된다. 매일 반복된 행위들이 결국 습관이 되는 거다.

시작이 반

저자들은 이 책에 준비된 글과 질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방향을 알지 못하면 출발할 수 없다. 둘째, 여정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 셋째,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늘 시작한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시작을 하면 적어도 절반은 한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인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 시작조차 망설이다보면 기회를 놓치거나 방향을 잃고 타성에 빠지기 쉽상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살면서 깨닫게 된다.

평소에 읽기나 쓰기 그리고 표현을 잘 하는 이들에겐 굳이 이 책을 권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망설인다면 특히나 연초에 수없이 쏟아지는 다이어리들 속에서 큼지막한 이 책을 선택해 한 해를 시작해보는 것도 자신을 반성하며 차근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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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략 50 - 경영자와 마케터를 위한
폴 헤이그 지음, 박지연 옮김, 한상규 감수 / 성신미디어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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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략 50가지 이해하기

책의 제목이 『비즈니스 전략 50(The Business Strategies)』이다. 제목 그대로 비즈니스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50가지가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다.

각 장에는 비즈니스 전략 모델의 카테고리 구분이 되어 있어 해당 전략이 어떤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략(모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모델의 기본적인 형태, 모델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기술되어 있다. 모델의 발전 과정, 모델의 적용, 끝으로 생각해볼 점까지 두서너 장 정도의 양에 각 전략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다.

무엇보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읽기 쉽게 쓰여 있어서 개념부터 확장까지 이해를 돕는 데 훌륭하게 이용될 책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경영이나 마케팅을 공부한 이라면 이 책에 소개된 50가지 전략들이 낯설지는 않을 거다. 나 역시 마케팅을 전공한 입장이라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전략들을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현장에서 마케터들도 수많은 전략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 익숙한 것에 따르는 경로의존성이 높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하고 반영해 본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을 한 번 읽고 어딘가에 덮어두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장 나부터 눈에 잘 띄는 책장 한 켠에 두고 틈틈이 업무에 활용할 생각이다.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책을 곁에 두고 공부한다면 해당 전공서를 한 권씩 볼 거 없이 이 책에 소개된 전략들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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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 네트워크 경제 입문자를 위한 가장 친절한 안내서
강성호 지음 / 미디어숲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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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플랫폼

이 책에 따르면 정보혁명은 인류사에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글자의 탄생이고, 두 번째는 인쇄술이었으며, 세 번째는 네트워크다. 이와 같은 정보혁명을 거치는 동안 인간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로 바뀌었다.

네트워크가 일반화 되면서 등장한 것이 플랫폼이다.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장소라는 뜻으로도 이용되지만 요즘은 인터넷 속에서 만남이나 연결을 해주는 장소로 통용된다.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 부른다. 플랫폼은 전혀 다른 두 시장을 연결하는 도구다. 전혀 다른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기능 때문에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라 일컫는다.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시장의 고객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cross network externality)'라고 하는데,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의미다.

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이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는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때문이다.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는 다르다.


네트워크가 만드는 권력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현상을 '기업사회'라고 한다. 경제 권력은 자본파업의 가능성을 통해 힘을 휘두른다.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같은 것도 자본파업의 형태다. 자본파업은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

연결, 공감, 확산으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 '뉴파워'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권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파워는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즉 아나키(anarchy)에 가깝다. 이들에게는 조직도, 리더도 없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참여, 공감, 확산이다. 이 배경에는 SNS가 있다. SNS는 동질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난 사람들을 규합하는 일종의 '디지털 정당'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다. SNS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세력은 계속 등장할 것이고, 이들은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플랫폼 경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미 우리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결제수단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PC와 모바일로 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 그리고 업무적인 연결도 인터넷 속에 마련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의 분야도, 독점적 활동도 과거 방식과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못지 않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책은 경제 서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야기이며, 네트워크 경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 하겠다.

우린 이미 플랫폼 경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진 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동의하는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변화의 속도에 걸음을 맞춰가는 것이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면 사람들의 의식도 지금보다 더욱 변화할 것이다. 어떤 사회가 될 거라라고 호언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흐름은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경제나 정치, 문화 등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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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 2021년 개정 세법에 맞춘 부동산 절세전략 가이드
김성일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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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과 주택 수 포함의 의미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을 합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의 분양권,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2019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 비과세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으로 9억 원 이하 비과세 판단 시에는 거주 요건이 없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거주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4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재산정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판단 시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고려하던 것에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2개의 주택은 모두 새롭게 계산하지 않지만, 다주택자(2주택)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새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계산합니다.

15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재산정되면, 그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재산정 대상일까?

2021년 4월 초에 확인된 예규에 의하면 최종 1주택 조건이 적용되어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이 새롭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의 취득일은 최초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5쪽


양도소득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하면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또는 12%의 취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부담하면서 새롭게 취득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2020년 7월 10일 대책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제한되었지만,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및 기타 주택 등을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의 항목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6쪽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보유의 경우 예상 세액 관련하여

연일 뉴스나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과세 대상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 각 사례에 대하여 예상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보고,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쪽


부동산 경제효과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바로 부동산이다. 대개 토지와 건물이라 보면 된다. 이 부동산은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하는 대상이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어떤 때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억제를 하기도 한다.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만큼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당장 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더라도 적게는 몇 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혹은 수백 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아파트 단지가 대략 천 세대라면 1세대당 3억씩만 봐도 3,000억 원이란 돈이 들어간다. 그건 당장 집값일 뿐이고 그 외에 세금과 부대비용 등을 따지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몇 억 원일지라도 그로 인한 경제효과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여튼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 그나마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삼아왔다. 토지가(땅값)는 자연증가분이란 게 있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빈 땅이라도 그 오름의 정도가 미미할 뿐이지 분명 과거보다는 오르는 건 기정 사실이다. 아파트도 그렇다. 당장 수요가 많으니 분양가 대비 매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건물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지는 않는다.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보유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며 판매한다. 그간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그리고 세금

납세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헌법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에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다. 당연히 법으로 정해놓은 우리의 룰이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건 국민 개개인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필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특히나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판매하면 양도세, 죽어서 넘겨받으면 상속세, 무상으로 넘겨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스스로 납세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한푼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나.


2021년 개정 세법 이해하기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세금이 늘 똑같으면 편하겠지만 어떤 때는 경기를 부양이나 억제를 위해 세금을 낮추기도 하고 또 반대로 늘리기도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경기 조절 기능은 규제(세금)와 금리라는 두 가지 카드 밖에는 없다. 따라서 수시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개인의 사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어떻게 자산을 불릴 것인지를 잘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게 주고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상담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해마다 바뀌는 세법을 모두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그 해에 중요한 절세 전략을 고민해는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다양한 사례와 설명을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문가를 찾는다면 이해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이런 책은 외울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한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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