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와 단수의 구별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은 민권(民權)입니다.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은 일본에서는 보통 쓰이는 말이지만 서양인은 번역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라는 번역어가 정착되어 버렸지만, 처음엔 아주 희한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곧 people‘s rights라는 건 없다는 거지요. right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여서, 민권이라는 의미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간파했던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죠. 민권이라고들 하는데 인권과 참정권을 혼동하고 있다고 후쿠자와는 말합니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이지 인민의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인권,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인권,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민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민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개인과 일반시민의 구별이 없다고 후쿠자와는 지적했습니다. 그 감각은 탁월하지요. 집합개념으로서의 인민의 권리와 개개인의 개별적인(individual) 권리.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프랑스 민법의 번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였던가요, 프랑스어 droit civil을 민권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재산권 등 민법상의 사권(私權)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민권론과는 다르죠. 똑같은 droit civil을 한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 번역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이유로 민권이라 해버리는 것, 그것 역시 일본어에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오히려 메이지 10년대의 유명한 유행가 가사 "좋잖아, 시빌이야 아직 부자유스러운들 폴리티컬이라도 자유롭다면" 같은 것은 위압적입니다. civil right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거죠. political(right)이란 참정권을 말합니다. 이리 되면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건 시간문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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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888년(메이지 21)에는 증보판도 나오는데, 이 판에서는 서문이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의 서문은, 지금 가토 씨가 말한 ‘왜 번역주의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요. 사실 이 글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에 대한 반박입니다.

모리는 모리대로 『일본의 교육』(Education in Japan)이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Series of Letters, 곧 그의 서간문 시리즈인데, 뉴욕 애플턴(D. Appleton) 출판사에서 1873년 1월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모리는 ‘영어를 국어로 삼자‘고 하는 유명한 주장을 폈지요. 야마토 말에는 추상어가 없기 때문에, 야마토 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서양문명을 일본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차라리 영어를 국어로 채용하자는 주장이지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 이 바바의 서문인 겁니다. 이 글은 무척 재미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영어를 채용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상류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말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고 말 것이다라는 의견을 바바는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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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혜옹주 (양장) -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혼마 야스코 지음, 이훈 옮김 / 역사공간 /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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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억누르는 이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꾸미는 것은 덕혜 옹주를 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글쓴이가 당사자들의 침묵과 대중의 오해로 가려진 덕혜 옹주와 소 다케유키 부부가 겪었을 슬픔과 아픔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추적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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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대사 인식 -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니시지마 사다오 지음, 이성시 엮음, 송완범 옮김 / 역사비평사 /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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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유교, 율령, 불교를 지표로 삼아서 동아시아사를 체계화하려고 한 글쓴이의 구상은 시대를 앞서갔으나, 이른바 남선경영설에 기대어서 서술한 부분은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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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결혼식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신랑 신부의 부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를 대신하여 덕혜에게는 오빠 부부가 있고, 타케유키에게는 원래 후견인인 쿠죠 부부가 중매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교제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결혼은 고아끼리의 결혼이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다지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본인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여기에는 없다.

정략결혼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양가의 어느 쪽이 이익을 얻은 것일까. 일조동화日朝同化라는 국책에 따른 결혼으로, 그야말로 각본대로 젊은 두 사람(만 23세와 18세)의 결혼이 치러진 것이다. 이은 부부를 비롯하여 도대체 누가 그 두 사람의 장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을까. 아니!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나의 직감이다. 이 느낌은 그 후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보면 볼수록 더욱 깊어진다.

일본 당국의 의도는 덕혜를 일본인과 결혼시킨 후 그녀를 정말 일본인으로서 황실의 번병격인 화족에 편입시켜 조선 왕족으로서의(고종의 유복자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었다. 고종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덕혜를 조선민족으로부터 빼앗아 그들의 구심력을 상실케 한다. 실제로 덕혜옹주에 대한 조선의 신문 보도는 이후 자취를 감춘다. 조선민족은 깊은 실망과 함께 덕혜옹주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선일보》에는 덕혜옹주의 결혼식 옷차림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덕혜만 있을 뿐 타케유키는 삭제되어 있다. 소 타케유키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다. 덕혜옹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깊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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