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와 단수의 구별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은 민권(民權)입니다.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은 일본에서는 보통 쓰이는 말이지만 서양인은 번역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라는 번역어가 정착되어 버렸지만, 처음엔 아주 희한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곧 people‘s rights라는 건 없다는 거지요. right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여서, 민권이라는 의미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간파했던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죠. 민권이라고들 하는데 인권과 참정권을 혼동하고 있다고 후쿠자와는 말합니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이지 인민의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인권,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인권,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민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민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개인과 일반시민의 구별이 없다고 후쿠자와는 지적했습니다. 그 감각은 탁월하지요. 집합개념으로서의 인민의 권리와 개개인의 개별적인(individual) 권리.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프랑스 민법의 번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였던가요, 프랑스어 droit civil을 민권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재산권 등 민법상의 사권(私權)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민권론과는 다르죠. 똑같은 droit civil을 한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 번역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이유로 민권이라 해버리는 것, 그것 역시 일본어에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오히려 메이지 10년대의 유명한 유행가 가사 "좋잖아, 시빌이야 아직 부자유스러운들 폴리티컬이라도 자유롭다면" 같은 것은 위압적입니다. civil right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거죠. political(right)이란 참정권을 말합니다. 이리 되면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건 시간문제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