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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어바웃택스 멤버스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7년 7월
평점 :
품절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사실 <세무사무소>는 평생 이용하지 않을 줄 알았다. 자영업을 할 때, 세무사 활용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인문학을 전공해서, 숫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늘 생각했던 탓에, 세무에 대한 일반상식조차도 부족했다. 그러다가 말아먹은 자영업이지만, 뒤늦게 내가 세무적인 일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세금에 대해 겁을 먹지 않고 사업을 잘 해냈을텐데하는 안타까움과 미련이 남았었다.
기업 경영 시 뿐만 아니라 창업 시에도 사업계획서는 늘 필요했고, 사업유지서를 위한 재무제표가 늘 내게는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요즘은 아주 뚜렷하게 필요성을 느끼던 중이라, 이 책을 만났을 때는 무척 반가웠다.
책장을 열었다. “세무사무소는 뭐하는 곳일까?, 세무사무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나의 찰떡 궁함 세무사무소 찾기, 세무사무소와 함께라면 세법, 요만큼만 알면 된다, 개업한 세무사들도 반드시 챙기는 절세비법 10, 세무사무소, 어디까지 발전했나, 업종별 Q & A, 업종별 세무 전문가 프로필”로 구성된 목차를 살피다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금 지식은 얼마나 알아야할까? ‘매일 일기 쓰는 식으로 입금, 출금한 돈에 대해 꼬박꼬박 잘 써, 그러면 세무사에게 맡길 때 알아서 해주니까 편안해.’라던 지인의 말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잘 적어놔도 세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 정말일까? 궁금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책장을 먼저 열었다.
사실, 사업을 몇 년 했었지만, 워낙 매출이 부진해서 간이과세자로 끝났던 아픈 내 기억 속에는 회계라는 용어, 세금이란 단어는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공포에 가까운 단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정당당하게 내는 기업들이 무척 부러웠다. 세금이 얼마든 간에 낼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싶다는 소망, 나 혼자만의 열망은 아닐 것이다.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야하는지 조차 몰랐던 처자기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다. 회계, 세무란 단어가 들어간 책은 읽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의기소침한 내 어깨를 다독이면서 용기를 내어 책장을 넘긴다. 회계와 세무에 대해 기본 지식조차 없던 나는 안개 속을 헤매는 심정이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더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하려면 부가가치세와 인건비를 신고하고, 그 다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 자료(적법하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잘 준비되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 인건비와 4대보험, 이 6가지 프로세스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증빙자료들은 뭐니 뭐니 해도 제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재화와 용역을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 근로기준법 강의를 꼭 사업자는 듣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알기, 근로기준법 알기, 신용카드 수수료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기, 직원 연봉은 세전 금액으로 계약, 인터넷 사용료 사업자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서 챙기기, 홈텍스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업자용으로 전환해서 등록하기, 고객이 보낸 청첩장 챙겨서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휴대전화 모바일청첩장도 꼭 캡쳐해두기, ... 와우 막연하게 알던 사실들을 꼼꼼하게도 저자님은 책장 마다 담아 놓으셨다.
경리직원이 없을 때 회계 아웃소싱 서비스를 지인이 이야기할 때 뭔 말인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기왕 회계 아웃소싱 하는 김에 경리 아웃소싱까지 부탁해야겠다.
세무회계 컨설팅회사라는 간판을 보면서 저게 뭐하는 곳이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세무와 회계에 대한 고민들뿐만 아니라,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도 상담할 수 있단다. 세상 참 좋아진 것 같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평소에 세금을 잘 낸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다, 모의 세무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자. 실제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하듯 세무조사를 해보면 어디가 약한지,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할지 알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무소를 찾아서 자기 사업체에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 물론 세무조사 나와도 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세무조사 받고 세금을 내면 된다.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무사와 상담해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절세를 하는 것이다. 갑자기 사망해서 상속할 때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유서처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또 회사를 팔 때도 미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알아두는 것도 회사를 팔게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부록으로 업종별 세무가 나와 있었고, 그 뒤에 업종별 세무 전문가 프로필이 나와 있었다.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해서일까 이 책이 더 없이 빛나보였다. 책상에 놓고 틈틈이 들여다볼 요량인 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들에게 권하고픈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