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이범준 지음 / 풀빛 /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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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즉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간의 장과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인의 임직원, 언론자의 대표와 그 임직원등 임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약 240만 명으로 생각하고 그들 배우자까지 400만 명이 법적용 대상자로 예상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자는 형사처분,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금품 수수의 부정행위에 대해나 처벌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한 사람으로부터 1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접대, 향응, 편의제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로 김영란법을 간단한 개괄을 했다. 사실 김영란법이 뭔지 그저 귓전으로 그러려니 흘려들고 대충 짐작만 했더랬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와 김영란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김영란이 만들었다던 김영란법 이제야 접하면서, 김영란이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 청탁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김영란법 정식 명칭이다.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자 법치주의인 나라이다. 그 법치주의의 뜻인 무언지를 말해주는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어내려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빡세게 읽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며 살지만, 그렇게 위해선 우리가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집어든 것은 너무나 잘 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최소한의 의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란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정권을 지나면서 국민들은 수많은 그들의 비리를 접한다. 사실상 국가에 대한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지금, 그들이 권력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 권력을 무소불휘로 휘두른 사람들을 사실을 국민들이 똑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면 권력을 국민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제 주머니 채우는데 몰두했던 것을 보면서, 경악했다.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의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재벌기업을 압박하고, 아킬레스건을 이용해 교묘하게 돈을 갈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김영란법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윗대가리가 썩었는데, 그 하위에 공무원들은 말하면 뭘 하겠는가? 

 

촛불이 켜진 것은 권력남용으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타임즈에 만평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한 일이 있다. 박근해 머릿속에 최순실이 들어가 운전을 하고 있고, 박근해 머리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 입이 딱 벌어지진 채 사다리를 오르다말고 있는 모습, 어쩌면 그 만평이 그렇게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이미 미국인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먼저 박근해와 최순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도 가차 없이 탄핵되는 나라, 촛불이 아름다운 나라이다. 국가시스템이 법을 존중하므로써 제대로 작동되기를 이 책을 읽는 내내 소망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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