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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전략이다 - 사업성공을 위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신무연 지음 / 지식공방 / 2017년 6월
평점 :
절판
특허는 전략이다
특허는 제품출시를 하거나 박람회 출품 후에는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기존에 공지된 발명, 디자인을 출원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특허가 거절된다. 이러한 경우를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한단다. 이 사실을 책을 통해 알고서 깜짝 놀랐다. 며칠 전 모 변리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그 사실은 내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누구나 알아야 할 특허 상식,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7가지, 국가마다 다른 특허제도와 해외출원전략 세우기, 경쟁력을 키우는 특허활용법, 특허전쟁에서 성공하는 전략 세우기, 기업이 특허정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기업을 위한 특허 관리 컨설팅, 정부는 왜 특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에 대한 전쟁들을 종종 주변에서 겪는 것들을 보고,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상품을 내면서, 사업화하는데 특허가 언급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특허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특허 분쟁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발명을 공개했는데 특허를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읽고 그런 경우는 어딘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면서 책장을 넘겼다. 특허법은 일정한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준다. 그것이 바로 ‘공지예외 규정’이다. 한국에서는 제품출시나 박람회 출품 후 1년 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해당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준단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빠트리고 특허법을 이해했다니... 이 책을 읽으면서 고마운 독서가 됐다.
중국에서는 ‘공지예외‘이 잘 적용되지 않는단다. 중국,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에서 한 공지만 인정한단다. 랜드로버사의 프리미엄 라인인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박람회 출원 전에 중국에서 디자인 원서 제출을 해놓지 않아 모방품을 막지 못했다는 사례를 저자는 소개했다. 또 독일에서 에플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특허출원을 받지 못한 ’바운스백‘을 사례, 독일의 공지예외 제도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반면 미국은 공지예외제도가 너그럽단다. 국가마다 다른 공지예외제도가 차이가 있단다.
만약 청구권을 신속히 발표해야하는데 정식 출원할 시간이 없으면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가출원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가 있다. 미국이 훨씬 유연한데 논문 자체를 제출하거나 PPT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출원이 된다. 그 후 1년 내에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특허 명세서의 형식에 맞춰서 출원을 해야 하며, 특허 청구범위만 나중에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허 출원시점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없는지 정해지므로 제품판매나 박람회 출품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명 내용이나 제품이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그 기술을 일정기간 독점하게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특허를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기술을 널리 알려서 공유하여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도 아울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특허를 내는 자체가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더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만큼, 똑같은 것을 또 개발할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이미 특허가 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
특허를 받음으로써 제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이다. 기업이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할 때 마케팅에 투자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던가, 연구개발해서 새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다른 차별화 방법은 코카콜라처럼 영업비밀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 코카콜라 같은 화학제품과 달리 기계나 전자제품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길어야 몇 개월이면 비밀이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전에는 외적을 막기 위해성을 쌓았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성을 쌓는 시대이다.
특허제품을 원하는 바이어
바이어들은 수입을 할 때 자국내 특허출원을 요구한다. 수입해서 판매할 때, 타 바이어가 베껴 팔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요청한다. 그때까지 비용 때문에 미뤘다가 특허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다. 한국내 출원하고 1년 내 해외출원을 해야 한국에서 출원한 그 날의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PCT)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해두어야 한다. 해외 거래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게 특허보증이나 비침해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허보증은 해당 수출국에서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다.
한국출원을 하고 12개월 내 국제특허출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몇 년 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한국특허를 낼 당시 수년 후 외국에 사업 확장이나 수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년 후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국제출원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해외특허를 내려할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해외진출을 조금이라도 할 가망이 있으면, 국제특허출원을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 국제특허출원을 했다고 각 국가에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개별국마다 진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국제특허출원은 일정 기간 내에 진입을 원하는 나라들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입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추후 해외로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해외 수입업체가 제품수입에 대한 문의를 할 때 해당국의 특허가 있냐고 묻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하여 바로 해당국에진입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 수입업체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면 충분히 납득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힘들지만,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특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외로 수출하려할 때, 또 정부 지원을 받을 때도 특허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특히 해외출원을 할 때는 순서를 달리해서 특허출원심사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란다. 거절이유가 줄줄이 겹쳐지면 그만큼 보완하여 제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순서를 달리해서 거절이유를 보정해서 새로 작성하면 그만큼 거절이유가 줄어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특허관리까지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서 특허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출원, 정부지원, 국내외 특허 조사부터 관리까지, 아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사업을 하던 하지 않던 필요한 지식이란 생각이 아주 강력히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