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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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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면서부터 탄핵 전조가 시작되었다는 펙트,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불길했단 전조가 집권 4년 차에는 본색을 드러냈다. 거대한 파도를 등에 지고 있을 때는 정작 파도의 크기를 알 수 없다. 모든 현상 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게 마련이다. 쓰나미가 몰려 오기 전에 해변에는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수면이 잠잠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던 것들이 그 순간 살짝 드러나기도 한다. 2016년 초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인 행태와 파편들,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무모한 도전이 계속 드러났다.
 
민정수석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그 정부의 청렴도가 떨어진다. 충성멘트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을 대통령은 진지하게 챙겨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9.11테러 사례를 든 이유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후에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그들의 방식이 주는 시사점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을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2016년 12월 6일 아주 세세하게 표시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아베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지도자의 1분, 1초, 한순간 모두 사인으로서 시간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하물며 국가 비상사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표는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했던 주장의 요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위반 여부를 확정한 뒤에 탄핵을 했어야 했다. 검찰이나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1·2·3심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야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탄핵 정국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 주장은 헌법과 배치된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한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음 단계인 재판도 못 하고, 유죄 확정을 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 이 주장대로라면 임기 중에 탄핵 소추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뒀는데, 역논리 주장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권을 무시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는 온전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 헌재와 법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별도의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해야만 그것을 전제로 헌재가 심판을 할 수 있다니? 헌재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탄핵은 일반 징계 절차로 파면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들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도록 하자는 게 탄핵을 헌법에 넣는 이유이다.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은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 탄핵·사법 탄핵 같은 구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조문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가겠다. 거짓말이다. 국제사법재판소 내부 규정을 보면 ICJ의 내부규정을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이다. 국가가 제기한 법적 분쟁 해결과 UN 관련 기구에 법적 자문이 그것이다. 특히 제소 대상을 국가로 한정해둔 점이 중요하다. 개인을 위한 제소와 개인에 대한 제소, 둘 다 불가능하다. 친박측에서는 할 수도 없는 ICJ 제소를 들고 나온 셈이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이재용 구속을 두고 재별 개혁을 위한 영장이라는 사설을 <월스트리트저널>은 게재했다. 전혀 기업의 경영과 총수의 수사와 구속 사이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속설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거기 연루된 기업들을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던 정경 유착의 사실을 끊는 발전적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미국의 실례를 살펴보면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있었다. 닉슨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반출 시도하다가 발각되었다. 1974년 탄핵사유가 된 증거 인멸 지시가 담긴 불법 녹음테이프가 반출된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대통령 녹취록 및 자료보존법을 제정했다. 그결과 연방정부에 몰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었다. 1938년 최초로 미국은 민간재단에 의한 자율적 관리와 이를 위한 대통령의 기증 개념에 가까웠다. 이후 오바마까지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닉슨 워터게이트는 인터넷에 현재 전면 공개되어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차별 없이 볼 수 있다. <닉슨 대통령 사이버 기록관>에는 방대한 불법 녹음 파일은 물론 잘 정리된 녹취록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공공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인들은 닉슨의 수치스러운 기록물을 자랑스런 공공제로 삼아, 후세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탄핵, 헌법으로 말하다.』를 읽는 동안, 탄핵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자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후보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막말, ‘종북좌파, 친북좌파,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구속이 되었어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1%의 부유층과 재벌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21세기가 195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을 겪고 있다. 내가 투표를 안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해있는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다. 이번 대선 소중한 한 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 소명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전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통령, 경제적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수호하는 대통령,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