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 콘서트 (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태수 지음 / 베이직북스 / 2016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특허 콘서트

 

 

특허하면 내게 떠오르는 것은 어느 가게에서 칼국수 장사가 잘 되면 그 옆에 우후죽순 칼국수집이 생겨난다. 서로 경쟁하다가 잘 되던 가게까지 문을 닫게 만든다. 결국 자신들까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쯔쯔쯔 혀를 찼던 기억이 난다. 아니 도대체 번창하던 기존의 가게를 보호하는 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특허라는 정말 특별한 보호장치를 떠올리기가지 했던 적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사람들 심리가 묘하다. 아무리 잘되는 장사라도 그렇지, 칼국수집 옆에 꼭 칼국수집을 차려야 하나? 거기에 다른 업종으로 함께 윈윈하면 안되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다. 동네가 작아서 밖에 나와서 식사할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칼국수집 옆에 칼국수집을 차리면 둘 다 망하는 것은 뻔한데, 위험을 안고 옆에다 칼국수집을 차리던 심정, 당장은 입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쓴 단내에 입에서 풀풀 날텐데...좀 더 고민하고 연구했더라면 둘 다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노숙자였던 강신기 씨, T자형 킥보드를 T자를 잘라내어 타보고, 부서진 스케이트까지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발로 구르지 않아도 달릴 수 있는 보드를 생각하게 되었단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두 개의 판으로 연결된 바퀴달린 보드를 보게 된다. 강신기 사장이 생각했던 것은 발로 구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보드였다. 그것을 S보드라 명명하고 사업화하기에 이르렀다. S보드의 첫 발명자인 청년에게 특허를 양도 받았다. 청년은 발명 특허는 냈지만 사업화는 포기한 상태였다. 강신기 사장은 이 보드가 방향캐스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더해 S보드를 만들어 발명특허를 내고 제품을 세상에 내놨다.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발명특허 출원을 마쳤다. 판매 계약을 하자는 곳이 많았지만 미국 대중용품 회사인 CPG와 국제협약을 통해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로열티 120억 원 이상 벌 수 있었단다. 한국의 발명품이 해외에서 로열티까지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혁신적인 발명품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순간이었단다. 죽어 사장될 뻔했던 발명품의 특허를 살려 발명자와 함께 서로 윈윈한 사례이다.

 

반면 MP3는 한국의 발명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우후죽순 MP3 경쟁사가 생기면서 싸우다가 결국 나중엔 해외에서 MP3에 대한 로열티를 물어가며 가져와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발명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관리와 절차를 잘 밟아 지적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단다.

 

강신기 사장처럼 청년에게 5천만 원을 특허권 양도료를 지불하면 그 청년은 또 다른 발명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순환구조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특허관리를 긍정적으로 서로 윈윈하여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사업화가 잘 되면 좋겠다. 중간에 특허 경쟁으로 싸움을 벌여 특허가 소멸되는 불행을 겪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마인드로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신기 사장도 살고 청년도 사는 그런 멋진 세상...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발명에서 특허를 내기까지, 또 특허를 내면서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다.이 책은 발명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읽으면 살아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다. 읽고 발명하는 사람의 권익도 보호받고 사업화하는 사람도 윈윈할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 모두 윈윈하는 발명의 세계가 혁신 창조경제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mp3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어놓고도 그 특허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서로 아웅다웅 싸우다가 우리나라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그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한다. 사실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제도적 장치로 특허청이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명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 어떤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었으면 한다. 사실 일반인들이 어떻게 특허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아예 어려서부터 특허에 대해 가르치면 좋겠다. 거기다가 상도까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법을 아예 어려서부터 학습하게 하면 어떨까...생각해본다. 무한 경쟁에 함께 침몰하는 것만...가르치지 말고...

 

사실 일반인들에게 특허를 내는 과정은 너무나 생소하다. 그래서 다소 두려움이나 공포가 생길 만큼 너무나 먼 당신이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특허로 연결시키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명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인에겐 멀게 느껴진다. 간단한 절차로 지적 재산권이 법적으로나 일반 생활에서나 지켜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칼국수집 옆에 칼국수집을 차릴 것이 아니라 칼국수집 옆에 커피가게를 여는 상도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상세하게 특허에 대해 풀어간다, 국내에서 대응하는 방식, 해외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반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덕분에 특허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었다. 사업하는 사람, 발명하는 사람,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 청년들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것 같다. 특허라는 문제... 그것이 나 개인의 지적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산이자 미래의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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