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법학과 특강 (2009-11-23)
강사: 안준성 미국변호사
제목: 미국로스쿨 진학 및 취업전략

“법률시장이 얼마만큼 개방이 되어있냐를 보여줍니다. 미국 남부 또는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국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랭킹이 높은 로스쿨이 있는 다른 주에 가시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5개주 밖에 없습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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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특강 (2009-11-13)
성신관 705호
미국로스쿨 진학 및 미국변호사자격취득 설명회

“상당수의 학생들이 LL.M.과정을 거쳐 J.D.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제 친구도 몇 명 그랬습니다. 장점은 미국로펌에 취업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LL.M.과정으로 들어갈 경우 LSAT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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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필로그:
 

2008년 12월 <미국로스쿨 다시보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본 법률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법률시장 완전개방한 일본의 현황은 예상과 사뭇 달랐다. 일본 법무성은 외국법사무변호사(外国法事務弁護士)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외국변호사에게만 등록자격을 부여한다.

2008년 12월의 일본 법률시장의 현실이 무척 놀라왔다. 우선 일본 Big 10로펌의 외국변호사는 총 106명이며 전체변호사(1922명)를 기준으로 5.51%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당시 국내 Big 10로펌의 평균(16.79%)의 3분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외국법사무변호사 등록을 마친 사람은 단 21명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순수 일본로펌만을 보면 4.17%로 국내 Big 10 로펌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실로 예상 밖에 놀라운 수치이다. 그럼, 일본에서 외국변호사는 모두 사라진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일본에 진출한 미국 Big 10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수는 총 383명이다. 이 수치를 일본 Big 10로펌 총변호사와 합쳐서 그 비중을 따져보면 21.21%가 나온다. 이는 국내 Big 10로펌의 비중(16.79%)보다 높은 것이다. 유레카! 법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보다 많은 외국변호사들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그 대부분(78%)이 외국로펌에서 일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외국법사무변호사법은 외국변호사에게 큰 진입장벽이 아니다. 우선 로펌변호사에게만 적용되며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로펌의 경우 3년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변호사를 공공연히 고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Baker & McKenzie의 경우 외국자격어소시엣(外國資格アソシエイト)로, 최대 토종로펌인 Nishimura Ashai는 Foreign Counsel(フォーリンカウンセル)로 미등록 외국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외국법사무변호사 등록은 일본로펌 내에서 파트너(パートナー )로 승진할 수 있는 특권 (privilege)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법률시장 개방 이후 대부분의 외국변호사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로펌행을 선택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국내로펌에서 필요한 외국변호사의 채용이 지금보다 어려워 질것이다. 바이링걸 외국변호사의 부족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시장에서 국내로펌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 제도의 도입취지와 유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때이다.

일본 Big 10 로펌 변호사 현황(참고: 각 로펌 홈페이지: 2008년12월)






순위


일본로펌


전체 변호사


외국변호사


비중


등록변호사


1


Nishmura & Asahi


416


9


2.16%


1


2


Nagashima Ohno & Tsunematsu


324


12


3.70%


4


3


Anderson Mori


264


14


5.30%


1


4


Mori Hamada & Matsumoto


262


13


4.96%


1


5


TMI Associates


199


11


5.53%


1


6


Baker & McKenzie GJBJ Tokyo Aoyama Aoki Koma Law Office (Gaikokuho Joint Enterprise)


140


30


21.43%


8


7


City-Yuwa Partners


95


2


2.11%


0


8


Oh-Ebashi LPC & Partners


91


6


6.59%


2


9


Atsumi & Partners


69


4


5.80%


2


10


Bingham McCutchen Murase, Sakai Mimura Aizawa – Foreign Law Joint Enterprise


62


5


8.06%


1


Total


1922


106


5.51%


2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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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2008년 11월4일(火)은 미국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역사적인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 대한 뉴스를 듣고 굴곡 있었던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케냐출신의 흑인 유학생 아버지와 캔사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어린시절을 거쳐 마약을 복용하며 방황하던 질풍노도의 십대를 보낸다. 

 

그 후 LA에 위치한 옥시덴탈 대학(Occidental College)에서 2년 과정을 마친 후 콜럼비아 대학교의 정치학과로 편입을 하면서 그의 인생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1988년에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해 하버드 로리뷰(Harvard Law Review)의 최초의 흑인 편집장으로 선출되고 1991년 Juris Doctor (J.D.) 과정을 magna cum laude으로 졸업했다. 1L 여름인턴은 Sidley & Austin에서 2L 여름인턴은 Hopkins & Sutte(2000년 Foley & Lardner와 합병함)에서 했다. 이같은 화려한 학력을 불구하고 그 당시 그가 제 44대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오바마가 선출된 다음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기사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총 44명의 미국대통령 중에서 변호사출신이 무려 25명이며 오바마가 제19대 대통령 루터포드 헤이즈(Rutherford Hayes)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버드에서 J.D.학위를 받은 대통령이란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다시 음미해 보면 미국역대 대통령의 절반이상(57%)이 변호사 출신이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그만큼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폭도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 의하면 2008년도 현재 1,162,124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필자가 미국로스쿨에 입학한 1996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미국로스쿨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1980년대 히트작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The Paper Chase)”이라는 미국드라마가 JD과정에 대한 소재를 담은 것을 빼고선 국내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로스쿨에 대한 국내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한국형 로스쿨제도로 불리는 법률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로스쿨제도의 원조격인 미국 로스쿨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996년 당시 필자는 별다른 정보 또는 사전준비 없이 무작정 미국로스쿨 유학을 떠났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같은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로스쿨을 과장·허위광고를 하거나 또는 해외유학을 추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미국 로스쿨 유학을 이미 결정한 후배들에서 입학, 졸업 및 취업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 1장에서는 미국로스쿨에 지원이유를 다룬다. 미국로스쿨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미국로스쿨 진학의 장단점,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취업의 다양한 방법(국내로펌, 사기업, 국내로스쿨)을 논한다. 제2장에서는 미국로스쿨 진학전략을 간략히 집고 넘어간다. 합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리스크분산형 지원전략 및 로스쿨입학시험(LSAT) 준비방법 및 기타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로스쿨 입학 전의 준비사항 및 학년별로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사항을 집어본다. 제4장에서는 로스쿨 졸업 후 국내외 로펌에 취업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한·미 로펌의 구조적인 특성 및 아시아사무소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국내외 헤드헌팅사를 이용시 주의할 사항을 집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과 아래의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되새기고 싶다.

Scio me nihil scire. (I know that I know nothing.)

모든 지식의 시발점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너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잘못 알고 있던 사실 또한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깨달음의 소산물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책을 통해서 미국로스쿨 및 로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유학 및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모든 후배 여러분에게 건투를 빈다.


2008년12월
안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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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문화를 알아야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필자가 2004년 귀국한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잘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영어실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영어에 대한 고민은 각양각색이다. 수능시험 영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 토익공부를 하는 대학생, 토플공부를 하는 예비 유학생 및 직장인들은 각자 다른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리는 영어를 왜 공부하는 것일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어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영어공부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왜 영어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을까?’ 필자 또한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미국유학을 간 지 2~3년이 흐르면, 현지문화에 익숙해진다. 영어단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실력이 정체된 느낌을 강하게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 그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다. 영어공부의 슬럼프를 극복해서 고급영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외국계회사를 다니거나, 외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는 직장인들이 하는 공통점인 고민이 있다. 영어회화는 나름 자신이 있지만, 처음 만난 외국인과 1:1로 장시간 동안 프리토킹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책이 외국인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읽고 가는 당신의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

영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중에 나온 영어학습서에는 저자들이 소개하는 각종 비법이 즐비하지만, 정작 문화에 대한 설명은 충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문화적인 측면을 자세히 설명한다. 13년간의 유학생활 후에 필자가 직접 겪은 역문화충격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인기 미국드라마의 명장면을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필자가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한·미 통상협상 및 한·일, 한·싱가포르,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아서 현장감 있는 국제협상 영어표현을 수록했다. 국제협상에서 생긴 재미있는 실제사례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협상전략의 차이점도 적었다.

자신의 영어실력 향상에 고민하는 대학생 및 직장인에게 고급영어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이 여러분의 두 번째 영어책이 되길 바란다. 당신의 첫 번째 책이 기본적인 문법과 회화를 다뤘다면, 당신의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줄여주는 책이 되길 바란다.

 

2011년 1월

안준성 미국변호사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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