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6-05-03 18:03]

"온라인서점과 일반서점 모두 신간 할인율을 '마일리지 포함 10% 이내'로 적용하자."

"아니다. 인터넷서점은 10% 외에 마일리지 혜택을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출판·서점업계의 합의안 마련이 마일리지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출판사와 출판단체,온·오프라인 서점 대표로 구성된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회장 김형성)는 3일 "도서정가제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일리지 문제를 놓고 온·오프라인 서점 간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서점업계의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중소서점들로 구성된 서점조합연합회는 신간 할인율을 '중소서점과 온라인서점 모두 마일리지 포함 10% 이내'로 못박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서점인 오프라인 4사(교보·영풍·서울·리브로)는 '우린 할인 없이 정가로 판매하는 대신 기존 회원고객에 제공하던 3.5% 이내의 마일리지는 계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온라인서점은 '그렇다면 우리도 오프라인 4사의 3.5% 마일리지 만큼을 10% 외에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합의 여부는 '마일리지 3.5%에 대한 묘수를 찾는 것'에 달려있는 셈이다.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 4사가 추가 마일리지를 함께 포기하거나,아니면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영세한 중소서점들은 '10% 할인에 3.5%의 마일리지를 추가제공하면 출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년 새 전국의 중소서점 3000여개가 채산성 악화로 문을 닫았다.

2003년부터 5년 시한으로 시행중인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업'의 도서정가제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중인 출판계와 정부여당으로서는 6월 임시국회에 앞서 이달 말까지 최종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